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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757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4.1.1.(959),102]
판시사항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 이전에 도로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된 경우 도로편입예정 부분과 편입예정 부분 아닌 인근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의 각 평가방법

판결요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 이전에 이미 도로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되어 이용제한이 가하여진 경우의 공법상 제한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개별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므로, 그 토지의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는 물론 위 토지가 당초의 목적사업과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에 편입수용되는 경우에도 모두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이는 어디까지나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 평가시 도시계획에 의하여 이미 도로로 편입예정된 부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공법상 제한으로 인한 토지가격의 변동을 참작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는 저가보상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입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이고, 더 나아가 도시계획상 도로편입 부분이 아닌 그 인근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 위와 같이 공익사업인 도로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된 결과 당연히 그 영향으로 토지이용의 증진 내지 개발효과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하여 사실상 토지가격 상승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당해 토지소유자가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게 된 사정까지 고려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영

피고,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동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 이전에 이미 도로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되어 이용제한이 가하여진 경우, 이러한 공법상의 제한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개별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는 물론이고, 위 토지가 당초의 목적사업과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에 편입수용되는 경우에도 모두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 당원 1989.7.11. 선고 88누11797 판결 ; 1992.3.13. 선고 91누4324 판결 등 참조), 이는 어디까지나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 평가시 도시계획에 의하여 이미 도로로 편입예정된 부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공법상의 제한으로 인한 토지가격의 변동을 참작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는 저가보상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입게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을 뿐이고, 이에 더 나아가 도시계획상 도로편입부분이 아닌 그 인근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 위와 같이 공익사업인 도로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된 결과 당연히 그 영향으로 토지이용의 증진 내지 개발효과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하여 사실상 토지가격 상승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당해 토지소유자가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게 된 사정까지 고려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볼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감정인이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토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와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기 이전에 이미 그 토지의 각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설치계획결정이 고시되어 있었으므로, 도로계획선에 저촉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도로계획선과 관계없는 후면지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도로계획선에 접하고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을 고려하여 평가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와 각 그 표준지 사이에 개별요인의 가로조건을 비교함에 있어 도로의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어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과 도로에 접하게 되는 부분을 구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100/100의 비율치로 비교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130/100의 비율치로 비교함으로써, 특히 후자의 경우 도시계획이 있었음을 이유로 그 만큼 표준지 보다 우세하다고 평가한 감정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정당한 보상가액을 산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치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논지는 요컨대, 이 사건 수용목적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후 수용대상 토지 위에 설치되고 있는 도로의 폭이 종전의 도시계획에서 정하여진 35미터에서 50미터로 확장변경되어 도로에 편입되는 면적이 증가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이는 원심에서 전혀 거론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에 관한 주장을 내세우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과 같은 수용목적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수용대상 토지위에 도로가 개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용목적사업의 시행에 따른 결과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수용목적사업의 시행이후 그 사업지구내에서의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토지조건의 변화요인은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 전혀 참작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 부분 논지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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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2.5.선고 91구23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