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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179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7(2)특,534;공1989.9.1.(855),1259]
판시사항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토지가 당초의 목적사업과는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에 편입수용되는 경우 보상액 산정방법

판결요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를 그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대로 평가하게 하고 있는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소정의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토지가 당초의 목적사업에 편입수용되는 경우는 물론 당초의 목적사업과는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에 편입수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3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내의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1983.7.13. 문화공보부장관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판시 토지를 예술의 전당 건립부지로 확정함에 따라 그해 12.23. 건설부장관은 위 부지조성을 위하여 위 공원용지를 해제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하고 이어 서울특별시장은 1984.2.14. 이를 문화시설용지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여 그해 3.30. 그 지적승인까지 마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의 규정을 들어 예술의 전당 건립부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전부터 이 사건 토지위에 이미 지정되어 있던 공원용지로서의 공법상의 제한이 바로 문화시설인 예술의 전당 건립을 직접목적으로 하여 가하여 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이 사건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공원용지로서의 제한도 마땅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은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거기에 규정된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의 2 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여 가하여 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여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라도 그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토지가 당초의 목적 사업에 편입수용되는 경우는 물론 당초의 목적사업과는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에 편입수용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이와 달리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로 이른바 특별제한이 가해진 토지가 가령 도로로 고시된 토지를 철도용지 또는 학교용지로 하는 것과 같이 당초의 목적사업과 다른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여 가해진 제한이 아니라는 이유로 당초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법상의 제한이 있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토지가 그후에 당초의 목적사업에 펀입되었는가 아니면 당초의 목적사업과는 다른 공공사업에 편입되는가의 사정에 의하여 평가방법이 크게 달라지게 되어 매우 불합리 할 뿐만아니라 공공사업시행자가 보상액을 적게하기 위하여 실제로 시행할 공공사업과 다른 목적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할 여지를 남기게 되어 위 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의 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당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의하여 공원용지가 해제되어 문화시설용지로 지정되고 거기에 문화시설인 예술의 전당 건립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게 되었다면 그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문화시설지구의 지정에 따른 공법상의 제한은 당해 공공사업인 예술의 전당 건립을 직접목적으로 하여 가하여 진 것이므로 이때는 그 제한이 없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위 문화시설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공원용지를 해제하였음을 전제로 하더라도 그것이 예술의 전당 건립이라는 공공사업에 편입된 이상 공원용지로서의 제한도 없는 상태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원용지로서의 제한이 있는 상태대로 평가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토지수용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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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11.14.선고 88구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