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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9.28.선고 2017노277 판결
존속상해치사
사건

2017노277 존속상해치사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성근(기소), 이철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AM(국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5. 31. 선고 2017고합27 판결

판결선고

2017. 9.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어머니가 사망

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은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평결을 그대로 채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1) 당시 현장 상황 및 신고 경위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5. 10. 2. 22:53경 119에 "우리 엄마가 저기.. 죽은지 살은지 모르겠어예"라며 구조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의 신고를 받은 U 지역소방대 소속 F, AN은 2015. 10. 2. 23:04경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이불에 덮인 채1) 이 사건 안방에 옆으로 웅크린 자세로 누워있었고, 통증자극에만 반응하는 의식수준으로 혈압은 비교적 정상이나 맥박수가 증가한 상태이었다.

(다) 2015. 10. 3. 02:15 이루어진 현장감식결과, 현장은 피해자 주거지 안방으로 TV가 켜져 있고 바닥 이불과 덮는 이불에 혈흔이 묻어 있었으며 비산혈흔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바닥 이불에 구토물(150~200cc가량의 토혈)과 상악 틀니가 빠져 있었고 이불에서 머리카락 뭉치 2점이 발견되었다.

한편 출입문과 방실 내 유류 족적 및 유류 지문은 관찰되지 않았고, 물건을 훔치기 위해 집을 뒤진 흔적 등 집안 내 외부인의 침입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m 떨어진 마을회관 옆 전봇대에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연결되는 골목을 촬영하는 CCTV 상으로도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외부인이 들어가는 것이 확인되지는 않았다(증거기록 308쪽,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1:19경 귀가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이후에 불상자가 그 골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을 뿐이다).

(라) 당시 출동한 소방대원 F는 '구급활동일지'에 '얼굴 부위 심각한 타박상', 보호자는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함'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F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얼굴 쪽에 타박상이 매우 심한데 저희가 봐서는 넘어졌다고는 보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의사가 아니라서 보호자가 말한 대로 기재해두었다.", "그 집의 턱도 높지 않았고 넘어졌으면 찰과상이 있어야 되는데 상처가 넘어진 상처라고 보기 어려웠고 의심스러워 몇 번을 물어봐도 넘어졌다고 계속 대답을 하였다.", "(구급차에) 신고 가면서도 제가 보기에는 넘어졌다고 보기가 어려워 계속 물어봤지만 넘어졌다고 했다. 제가 판단할 때도 타박상으로 보였지만 당시 아들이 술에 취해 있었고, 구급차 뒤에 둘이만 있는 상태에서 자극할 수 있어서 (더이상) 묻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또한, F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였고 그때 손에 흰 종이를 들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무슨 심사에 떨어졌다는 식으로 하소연하였는데 자신은 환자를 돌본다고 귀담아듣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피해자는 동산의료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당시 담당 의사 J는 외견상 피해자의 안면부가 많이 부어있고 눈 주변에 출혈이 있었던 상태, 얼굴 뼈에 대한 CT 소견, 상악동에도 골절이 있다는 진단결과, 집 주변에 넘어질 만한 곳은 없었다는 취지의 119대원의 진술에 따라 폭행이 의심된다며 2015. 10. 3. 01:20 경 경찰에 신고하였다. (2) 피해자의 사망 및 부검결과

(가) 피해자는 2015. 10. 5. 10:00경 '서대구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4:20경 뇌출혈 및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나) 피해자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 1은 2015. 10.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검감정서'를 제출하였다.

1. 신장 147cm, 체중 45kg의 여성으로 적자색의 시반이 등 쪽에 약하게 형성되어 있고,

시체경직은 주 슬관절에 남아 있음

2. 외표검사

가. 머리: 두부 전체에 부종을 동반한 피하출혈이 형성되어 있는 소견을 봉

나. 얼굴: 이마 좌측에서 표피박탈(크기 2.3×1.4cm) 부분에 도관이 삽입된 소견을 보고,

좌·우측 귀를 포함해 좌·우측 눈부위와 코, 좌·우측 볼부위에서 경계가 불분명한 피하출혈

을 보며, 좌측 눈꺼풀의 열창과 좌쪽 안구의 출혈을 보고, 입 주위에서 부패로 인한 변색을

봄, 위턱의 치아는 없고 아래턱 앞쪽의 치아가 5개만 남아있으며 위 아래입술에서 구강점막

의 출혈을 봄

다. 목: 우측 턱뼈각 아래와 목앞부위, 우측 쇄골오목에서 국소적인 표피박탈을 보고, 우측

목빗근에서 봉합된 도관 삽입혼을 봄

라. 몸통

(생략)

3. 내경검사

가. 머리

1) 두피 전체에 피하출혈이 형성되어 있고 좌·우측 측두부에 근육내출혈이 형성되어 있는

소견을 보나 좌측 안와 상벽의 부분적 골절 외 두개골의 골절은 보지 못함

2) 유동성 경막하출혈이 좌·우측 대뇌 표면에 얇게 덮여 있는 소견을 보고, 좌·우측 중간

머리우묵과 앞머리우북에 소량의 경막하 출혈이 고여있는 소견을 보며 뇌실질에서 뚜렷한

손상을 보지 못함

나. 얼굴: 전체적으로 피하출혈과 근육내출혈이 형성되어 있고, 좌측 관골상악골 복합체의

골절(Zygomaticomaxillary complex fracture, 좌측 관골, 좌측 상악골, 좌측 안와 하벽, 좌

측 안와 외벽의 골절)과 이로 인한 좌측 턱관절의 탈구를 보며, 좌측 안와골절과 함께 시신

경의 안구 부속기가 골편 사이에 끼인 소견을 봄

다. 목: 광범위한 경부 연조직 출혈을 보고, 경부 연골의 골절은 보지 못하나 앞세로 인대의

출혈을 동반한 5번 경추의 골절을 봄

라. 몸통

1) 우측 옆구리에서 발생 후 시간이 경과한 피하출혈을 보고, 좌·우측 견갑부와 등허리에

서 근육내출혈을 봄

2) 좌·우측 쇄골 아래에 넓게 형성되어 있는 연조직 출혈을 보고, 흉골 3~4간 및 우측 3

번 늑골의 골절을 보며, 좌·우측 샅부위에서 주사침흔에 동반된 연조직출혈을 봄

3) 대동맥이 전체적으로 확장된 상태로 복부대동맥에 대동맥류가 형성되어 있는 소견을

보나 손상은 없고 간에서 다수의 단순 낭종을 보며, 이 외 내부 실질장기에서 특기할 만한

손상이나 병변을 보지 못함

4) 위에서 연녹색 점액상 내용을 봄

마. 팔: 피하출혈을 보나 골절을 보지 못함

바. 다리: 좌·우측 발목과 우측 무릎에서 국소적인 피하출혈을 보고, 우측 넓적다리에서 근

육내출혈을 보나 골절은 보지 못함

4. 병리조직검사

(생략)

검사소견

1.2 (생략)

3. 질 및 항문 내용물은 정액반응 음성이고, 손톱에서 변사자의 디엔이형만 검출됨

설명

1. 머리와 얼굴에 가해진 둔력에 의해 경막하출혈, 5번 경추의 골절, 얼굴에 광범위한 연조

직출혈과 함께 좌측 관골상악골 복합체 골절 등이 발생한 소견을 보이는데,

가. 이러한 두경부 손상은 혈관 손상에 기인한 과도한 출혈로 상기도 폐쇄나 저혈량성 쇼

크를 유발하여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나. 머리와 얼굴의 골절은 발생한 위치와 형태로 미루어 볼 때 이 부위에 가해진 둔력이

상당히 강한 충격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다. 경추골절은 목의 과신전이나 과굴곡에 의해 발생한 형태인 점

2. 이외 몸통과 팔·다리에서 발생시기를 달리하는 피하출혈과 근육내출혈을 보나 사인이 될

정도는 아니며, 늑골과 흉골의 골절은 동산의료원에서 내원할 당시 진료기록을 감안할 때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점

3. 소음순 안쪽과 질 입구 4시 방향에 형성되어 있는 국소적 출혈은 성과 관련된 손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질 내용물은 정액반응 음성인 점

4. 이외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손상이나 병변, 중독의 소견을 보지 못하고, 출혈성 경향을

유발할 만한 기존질환도 보지 못하는 점

5. 구급활동기록지와 동산의료원의 진료기록 검토

가.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토혈(150~200cc)한 소견이 있고 변사자는 통증자극

에만 반응하는 정도의 의식수준으로 혈압은 비교적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맥박수는

증가한 상태였으며, 동산의료원에 후송된 직후 호흡곤란, 혈압과 맥박저하, 소변 배출량 감

소, 대사성 산증 등 쇼크증상을 보였고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상태 호전 없이 연명의 경

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되며,

나. 이러한 임상경과와 더불어 동산의료원에 내원 당시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헤모글로빈을

비롯한 혈액응고인자의 심각한 감소가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변사자가 후송될 당시 이미

대량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인은 두경부 손상(경막하출혈, 안면골 골절, 경추 골절 등)으로 판단됨

(다) I의 원심 법정진술

- 피해자는 뼈가 굉장히 여러 조각으로 부서졌고 뼈가 주저앉았다. 뼈의 범위가 단순히 안와골골절이 아니라 주변 부분에 있어서 심지어는 아래턱뼈가 붙는 관절부분까지 영향을 미쳐서 탈구가 된 상태이었다. 골절의 범위가 굉장히 크다. 멍이 들거나 조직출혈, 근육출혈 같은 것이 여러군데 보였다. 근육출혈이 발생하려면 적어도 그 부분에 충격이 가해져야 한다.

경험상 그 충격은 한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라고 본다.

` - 얼굴 앞쪽으로 굉장히 강한, 가장 강한 외력이 가해졌던 것 같고, 머리는 좌우측으로 해서 흔히 말하는 혹이 생길 정도의 외력은 가해졌다고 본다. 머리에도 둔력이 가해졌다. 입안쪽으로 아랫입술이나 윗입술 전부 다 멍이 들어있었다. 양상으로 봤을 때 부드러운 표면을 가진 외력, 주먹도 가능하고 아니면 뭐 이불이 깔린 바닥이라든가 이런데 부딪히게 되었을 경우 가능하다. 응급실 수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안와내벽하고 외벽이 깨진 것 뿐만 아니라 응급실에서 보기 어려운 눈 부분 안에 는 위쪽에 안구를 싸고 있는 뼈 위쪽 거기까지 부러졌다.

- 부검실무상 넘어져서 저렇게 강하게 뼈가 부러진 거는 본 적은 없고 머리를 갖다.가 흔히 말하는 벽에 갖다 박게 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그런 폭행에서 발생하는 것은 여러번 봤다.

--- 넘어져서 저렇게 뼈가 부러질 정도라면 피부가 (손상되어야 하는데) 저분은 외상이 없다.

- ‘패대기'를 친다거나 머리를 박게 하거나 넘어지거나 하면 경추골절은 발생한다. 낙상사고는 아니다. 넘어지거나 계단 그런 것은 아니다. 여러 번 방향성이 여기 저기 있는 걸로 봐서 그거는 폭행이라고 봤다. 왼쪽 안구의 출혈은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두피하 출혈이 번지는 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이다.

(3) K 교수의 의견

(가) 2016. 12. 6.자 의견서

1.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외상에 의한 두개골 저부, 좌측 안와 주위골, 경추 골절을 동반한

뇌 및 경부 척수의 손상이다.

2. 피해자의 외상이 좌측 눈 위 부위에 일회성의 강한 외력이 작용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강한 외력에 의하여 좌측 안구 주위에 상처들이 생길 수 있고 이와 동반하여 좌측 안구 상

벽의 두개골 골절, 좌측 안구 주위에 다발성의 골절, 광범위한 두피하 출혈을 동반하여 발

생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피해자의 안면부와 머리의 상처는 각 피하출혈이 있는 부

위마다. 다발성의 외력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좌측 안구 부위에 가해진 일

회의 강한 충격으로 모두 나타날 수 있는 소견이다.

3. 피해자의 안면부에 여러 곳이 피하출혈로 일견 주먹 등에 의하여 여러 번의 반복적인

폭행에 의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좌측 눈 위 주위에 일회의 강한 충격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계단에 앞으로 전도되면서

좌 이마 부위를 지면에 충돌하면서 생길 수도 있다.

4. 부검기록에 의하면 5번 경추의 골절이 동반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는 감자기 과다하게

목이 뒤로 젖혀져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 다른 외력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좌

측 안구 주위(좌측 눈위 이마 부위)에 강한 외력이 작용했을 때 고개가 뒤로 젖혀지면서 발

생한 것으로, 피해자가 서 있을 때 주먹 등을 이용하여 강한 힘으로 좌측 이마 부위를 가격

한 경우라면 통상 사람의 몸이 뒤로 나가떨어지기 때문에 충격의 힘이 흡수되어 경추의 골

철을 일으키기 어렵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가격한 경우는 목이 뒤로 젖혀지지 않기 때문에

경추 골절이 일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사망을 일으키게 된 외상은 주먹 등으로 폭

행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보다는 피해자의 몸이 앞으로 전도되면서 상처를 받았을 가능성

이 높으며 보다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판단된다.

5. 피해자를 앞으로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또는 피해자의 몸을 앞으로 팽개쳐) 피해자가

벽면에 왼쪽 눈 이마 부위를 강하게 부딪히면서 고개가 뒤로 젖혀지는 상황이 되는 경우에

는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6. 회음부의 소음순과 질 입구의 점막의 국소적 출혈이 있으나 부검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점막하 출혈이 매우 까맣게 보이는데, 이는 신선한 출혈로 사망시 24시간 이내의 손상

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를 성과 관련된 손상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피해자와 같이 의

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 스스로 소변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치료 과정

에서 소변을 받아 내기 위하여 도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실수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K의 원심 법정진술

- 좌측 눈 부위에 일회성의 강한 외력이 작용하였고, 이에 좌측 안구 상벽의 두개골 골절, 좌측 안구 주위에 다발성 골절, 광범위한 두피하출혈을 동반한 것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머리의 상처가 좌측 안구 부위에 가해진 일회의 강한 충격으로 위와 같은 상해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 근거는 눈 주위의 뼈가 두개골하고 눈 주변의 뼈가 전부 붙어있고, 충격을 강하게 받으면 같이 연결해서 힘이 다 작용하기 때문이다.

좌측 눈 부위에 충격 받았다. 그러니까 좌측은 출혈이 되는 것이고, 우측은 충격이 없는데도 시퍼렇다. 아마 출혈이 내려와서, 좌측 눈, 이마, 눈썹 위에 충격을 받았으니까 눈 천정도 같이 부러졌다. 오른쪽 눈은 외력이 없어도 시퍼렇게 될 수 있다.

좌측 눈 위에 열창, 피부가 찢어졌다. 그 상처가 있고 경추골절이 있고 그 사실이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사람은 맞아서 그렇게 잘 안된다. 대부분 추락이거나 넘어질 때 일어난다. 이불 위의 혈흔이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두 뭉치 발견된 점을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머리를 뒤로 젖힌 후에 방바닥에 강하게 내리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가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 사람 주먹이라는 게 아무리 세더라도 사람 뼈를 잘 못 부순다. 할머니는 가볍기 때문에 순간에 나가 자빠진다. 뼈가 부러지려면 정지된 물체에 부딪혀야 부러진다. 사람이 방바닥이나 계단이나 벽에 부딪히는 충격이 사람 주먹보다는 더 강하다. | 경추골절은 목을 흔들어서 발생할 수 없고, 교통사고 이런 엄청난 속도와 빠른 힘이 작용하거나 그 다음 추락, 앞으로 전도, 뒤로 전도일때 목이 젖혀질 때만 생길 수 있다.

만약에 어떤 발이 걸려서 앞으로 넘어지기 시작해서 장롱 벽 아래쪽에 이마를 부딪히게 되면 고개가 뒤로 젖혀진다. 경추골절이 올 수 있고 안구손상이 올 수 있고 두피하출혈 올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한 번에 일어날 수 있다. 사람 몸이 날아가서 벽에 부딪히는 순간 손상은 크다. 주먹보다 더 크다. 피해자가 날아가다가 장롱 아래 부딪혔다. 정신을 잃는다. 장롱 사진에 의하면 문짝이 안으로 밀려들어간 흔적이 관찰된다. 장롱 부분의 하얗게 된 부분, 최근에 들어간 것이다. 혈흔과 함께 종합하면, 피해자가 문턱 쪽에서 안방으로 들어가다가 앞발, 뒷발 중 하나가 걸렸다. 걸리고 몸이 앞으로 비상한다. 좌측 눈 부위가 장롱 아랫 쪽에 충돌한다. 이 정도 사람 몸이 날아간 충돌이면 충분히 이런 골절이 일어날 수 있다. 두피하 출혈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충격 하나로 목이 뒤로 젖혀져서 경추골절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뇌진탕 때문에 혈흔이 생긴다. 뇌압이 올라가서 극심한 두통과 토하게 된다. 코안에서 흘러나간 피가 같이 토하면서 묻어 나온 것이다.

머리가 몹시 아프니까 할머니가 뜯은 것이다. 가해자가 그랬다면 이걸 뭉치뭉치 바닥에 놓나? 흩어지지, 손을 털어버린다. 부검기록 사진을 보면 방어흔이 없다. 아무리 노인이라도 자기를 죽이려고 때리고 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막는다. 손을 잡는다. 손바닥이나 손등이나 사람이 흥분해서 꼭 머리만 때리나? 몸도 때리고 팔도 때리고 발도 차고 날아간다. 발로 차면 머리까지 찰 수 있나 함부로 허벅지 차죠... 팔 다리에 방어흔이라고 보이는 게 전혀 없다.

(4) 피해자와 피고인의 당일 행적

(가) 피해자는 사건 당일 08:00경 피고인과 아침식사를 함께 하고, 독감예방접종을 위해 U 소재지에 있는 보건소를 방문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당일 오후에 평소 커피를 마시기 위해 방문하던 AO 보건진료소를 방문하였다가 마을회관에 들러 저녁으로 물국수를 먹은 다음 19:30경 귀가했다(증거기록 250쪽).

(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 오전에 피해자와 보건소를 방문한 다음 집에 혼자 있다가 17:30~18:00경 Y에 들러 식사를 하였고, 우연히 친구인 Z를 만나 함께 소주 2병과 안주를 먹고 19:00경 위 식당을 나와 AA노래방에서 맥주캔 2병을 마시고 한 시간 동안 있다가 20:00경 노래방을 나왔다(증거기록 251~252, 270쪽).

(다) 한편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는 모습이 21:08경 경북 성주군 AC에 있는 'AD'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되었고(증거기록 302쪽),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주거지 인근에서 100m 떨어진 곳 수로에 우측 앞·뒤 바퀴가 빠지자 차를 두고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당시 21:19경 마을회관 CCTV에 피고인이 비틀거리면서 걸어서 주거지 골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증거기록 308쪽).

(5) 범행 당일 행적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가)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넘어져서 다쳐서 119에 신고를 했고 병원에 갔습니다.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집 마당에서 방으로 들어가는데 3단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잘 넘어집니다. 과거에도 거기서 잘 넘어집니다. 한 10년 추석 아래도 미끄러져서 깁스를 한 적도 있습니다. 한 2년 전에도 올라오다가 멍이 시퍼렇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친구와 Y에서 짜장면 하고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신 후) 6시 반 정도에 집으로 바로 갔습니다. 술 먹고 운전하는게 겁이 나서 강뚝으로 들로 둘러서 제 차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집 마당에 있는 파 세 뿌리를 뽑아서 양념장 만들려고 파를 다져서 냉장고에 넣었고, 밥통하고 살펴보고 있다가 할매방에 이불이 덮어져 있었고, 내 생각에는 할매가 올 시간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커피를 한 잔 끓일까 하고 생각하고 주방에서 리모콘으로 텔레비전을 켰는데 이불 모양이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불을 들어보니 피가 옆에 가득 묻어 있었고, 예감이 이것이 아닌데 생각이 들어서 밖에 신발도 신지 않고 나가서 신고를 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제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신고를 했는지, …....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양념장을 만들기 위해 파를 몇 뿌리 뽑아서 그 것을 가지고 집 대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문 바로 옆 마당에 있는 쓰레기통 앞에서 파의 겉껍질을 손으로 벗겨내서 쓰레기통에 버린 다음, 현관 댓돌 계단을 올라가서 미닫이문을 열고 들어가서 긴 마루로 들어갔습니다. 제방 텔레비전을 켜고 다시 마루로 가서 바지를 츄리닝으로 갈아 입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싱크대에 도마와 칼을 이용하여 파를 총총 다졌습니다. 그 후에 간장이 없어서 간장통을 들고 마루로 가서 장독대로 가려고 마루에서 밖을 쳐다보니까 너무 깜깜해서 간장을 뜨기 곤란하겠다고 생각을 하여 다시 그냥 부엌으로 가서 다듬은 파를 그릇에 담아 비닐봉지에 싸서 냉장고에 넣은 후에 도마와 칼을 씻었습니다. 그 후에 제 방에 가서 쉬기 위해 마루로 나와 제방으로 가던 중 모친 방을 지나가는데, 뭔가 예감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다가 다시 뒷걸음을 쳐서 모친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방을 들여다 보니까 모친이 이불을 머리 밑에서부터 허리까지 뒤집어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친 방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걷어내면서 '엄마요'라고 불렀는데 모친을 보니 두 손을 이마에 대고 엉덩이를 위로 쳐들고 이마를 바닥에 대고 있었고, 피가 흥건하게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의 방 입구 나무기둥 옆에 있는 전화기를 들고 119에 바로 신고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모친이 맞아서 그렇게 된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서 제가 그 날밤에 집으로 들어와서 모친을 발견할 때까지 했던 행동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고 그 후에도 그 부분에 관하여 제가 놓친 것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위에서 진술한 외에 더 한 행동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당시 피해자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는지,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모친 방에 불이 켜져 있었는지, 꺼져 있었는지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지 않으니까 제가 '엄마요' 하면서 들쳐본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의 방문은 마루와 부엌을 향해 열려있는 상태이고, 피고인은 집에 들어온 후 20분 가량을 마루를 돌아다니고 부엌에서 일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는지 관하여, 피고인은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도 아무런 기척 이 없었으므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지, 주무시던지 그렇게 생각하였을 뿐, 이상한 생각이 들 때까지 모친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 및 피해자의 평소 생활

(가) 피고인의 이복형제인 Q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아들) N도 그렇고 둘 다(피고인의 전처 및 아들) 많이 맞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한 것이고...", "피고인은 술만 먹으면 우리집에 전화를 해서 오만 욕을 하고 했고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술만 먹으면 폭력적입니다. 나한테는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고 욕하고 달려들었지, 내가 알기로는 전처도 그렇고 자기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남한테 그런 것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또한, Q은 "그것을 넘어졌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넘어졌다고 그렇게 상처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되는 말입니다. 넘어질 이유도 없고, 없습니다. 모친이 100살까지 살 수 있을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돈 때문에 그랬는가...내 추측입니다. 그랬다면 그것 밖에 이유가 없습니다. 지 돈이 부족하니 모친한테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참외를 따주고 해서 돈을 좀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다 어디갔는지 모릅니다. A가 다 썼는지...", "다른 사람은 원한이 있는 사람이 없고, 이것은 완전히 맞은 형상이고 아무렇게도 이 놈이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날도 동네에 싸웠다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 누가 하나 나서서 말해주지 않으니 문제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의 여동생 M은 경찰에서, "피해자는 (사건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치매가 약간 생기기 시작했고 나이가 들어서 허리가 아파서 유모차를 밀고 거동한지는 오래되었습니다. 다른 데는 아픈데가 없었습니다.", "재산은 없고 오빠 일하고 할매가 조금 건강할 때는 참외 따주고 조금씩 받아온 적이 있는데, 이제는 연세가 있으니 그런 일을 못하죠, 벌이가 없으니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수급자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힘들고...", "나이가 드셔서 치매끼가 있고 넘어져서 다쳐서 사망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의 뒷집에 거주하는 AP은 경찰에서 피해자와 수 십년 동안 앞, 뒷집에서 살면서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평소 피고인이 술을 좀 많이 마시는 성향은 있었으나 특별히 피해자와 다투거나 폭행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사실 또한 없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앞집에 거주하는 AQ은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소리 등은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관련 법리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고(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이러한 법리는 배심원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유죄 평결이 내려진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사실오인을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을 제외하고 최초로 피해자를 발견한 소방대원 및 응급실 담당 의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에 의한 상해를 강하게 의심하였고, 이에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2) 피해자는 부검결과, 얼굴 좌측 관골상악골 복합체의 골절(좌측 관골, 좌측 상악골, 좌측 안와 하벽, 좌측 안와 외벽의 골절)과 이로 인한 좌측 턱관절의 탈구와 함께 시신경의 안구 부속기가 골편 사이에 끼일 정도의 심한 부상을 입은 점, 위와 같이 골절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 적어도 그 부분에 충격이 가해져야만 발생하는 근육내출혈이 발생하기도 한 점, 머리에는 혹이 생길 정도의 외력이 가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부검한 법의관의 부검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상해를 넘어져서 다친 상해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폭행에 의한 상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한편 K 교수는 최초 의견서에서는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쳤을 가능성이 높고, 원심 법정에서는 장롱에 넘어지면서 부딪혀서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하였으나, 우선 피해자가 입은 충격으로 빠진 상악 틀니가 피해자의 주거지방에서 발견된 점, 피고인의 집 현관 입구 3단의 계단에서 피해자가 넘어졌다면 피해자에게 찰과상 등의 상처가 얼굴 이외에 부위에도 발생하였을 것임에도 피해자의 몸에는 아무런 찰과상 등의 상처가 없는 점, 그 밖에 계단에 혈흔 등 넘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4) 다음으로, 장롱에 왼쪽 눈 위 이마부위를 부딪혀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살펴보면, K 교수는 피해자의 얼굴에 발생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가 중하기는 하지만 이는 강력한 1회의 충격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문턱 등에 걸려서 비상하여 왼쪽 이마를 장롱 아랫부분에 부딪히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의 방은 피해자가 혼자 누워지낼 정도의 규모가 아주 작은 방에 불과한 점, 피해자는 당시 86세의 고령으로 유모차를 붙잡아야 거동할 정도로 걸음걸이가 느리고 발을 옮기는 것이 쉽지 않을 정도이었으므로, 문턱에 발이 걸리더라도 제자리에서 앞으로 넘어질 것으로 보이고 빠른 걸음으로 걷다가 문턱에 걸려야 발생할 수 있는 비상하는 경우는 피해자에게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과거 넘어져서 멍이 들고 깁스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듯이 넘어지면 먼저 손을 앞으로 짚거나 무릎이 땅에 닿아 손이나 무릎 부분의 타박상이나 골절이 동반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에게는 그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K 교수는 경추 골절은 폭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은 넘어져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나, 이는 하나의 행위로 안와 골절 등의 상해와 경추 골절이 발생하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내세운 가정적인 상황으로, K교수도 피해자의 몸을 앞으로 팽개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경추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힌 점, 피해자의 방에서 발견된 2점의 머리카락 뭉치는 피해자가 고통에 머리를 스스로 뜯어내었다기보다는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점 등에다가 앞서 본 상해 발생 부위 및 범위, 정도 등까지를 보태어 보면, 위 K 교수의 의견만으로 폭행의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부검결과 등을 배척할 수는 없다.

(5)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는 저녁 6시 30분에 귀가하였다고 하지만, 피고인의 이동경로에 설치된 각 CCTV에 따르면 21:20경 귀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119에 신고(22:53)하기까지 약 1시간 30분 이상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머물렀다. 그런데 그사이 피고인이 한 행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양념장을 만들기 위하여 파를 뽑고 다져서 냉장고에 넣어 둔 것이 전부이고, 이는 약 20분 정도이면 충분한 행동으로서(현장검증 재현 시 20분이 소요되었다. 증거기록 1,226쪽), 나머지 1시간가량 동안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피고인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의 주장대로 저녁 6시 30분에 집에 갔다면 신고시간까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더욱 많은 설명이 필요함은 당연하다).

(6)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주방에서 리모콘으로 피해자 방의 텔레비전을 켰을 때 이불 모양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이불을 들어보고 피해자를 발견해서 신고하였다고 하다가 검찰에서는 피해자 방의 텔레비전은 켜져 있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텔레비전이 켜져 있지 않으니 '엄마요' 하면서 이불을 들춰 본 것 같다고 진술하여, 최초 피해자를 발견한 경위에 관하여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7) 또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불을 들춰보고 피해자를 부른 후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고 하는데, 소방대원이 최초 피해자를 발견하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불을 들춰봐야 알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는 이불에 덮여 있었다고 하는바, 피고인이 이불을 들추어 본 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다고 함에도 다시 이불을 그대로 덮어 피해자의 몸 전체를 이불로 가린 후 119에 신고하였다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8)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왔고, 이 사건 당일에도 평소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2명 이외에는 다른 사람은 없었으며, 피해자가 혼자 있을 때 제3자가 침입했거나 방문한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점에다가 앞서 본 피고인의 행적 및 신고경위에 대한 의문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해는 제3자가 아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9) 또한, 피고인은 평소에도 술을 자주 마시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일에도 운전하다가 차를 수로에 빠뜨리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도 횡설수설할 정도로 술을 마신 점, 술에 취하면 피고인은 과거 자신의 처나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고, 피고인은 산불감시원으로 소득이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심사에서 탈락하자 소방대원에게 분노에 차 하소연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느껴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웃에 참외농사를 도와주고 돈을 좀 벌어오기는 하였으나 그마저도 건강이 좋지 못하여 그만두게 되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피해자를 다소 원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마신 술과 경제적 어려움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오랜 세월 어머니인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며 치매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돌보며 부양해온 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인 딸과 손자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 부위를 불상의 장소에 내려찍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다발성 골절과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내용,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이러한 패륜적인 범행으로 오랜 세월 피고인을 돌보아 오던 피해자는 한순간에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는 아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형언하기 어려운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기는커녕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넘어져서 다쳤을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에다가 배심원의 양형 의견(7명 중 4명: 징역 10년 의견)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보면, 원심이 징역 6년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너무 무겁다기보다는 검사의 주장처럼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양형부당을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새로 고쳐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앞서 파기 사유에서 본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5년~10년 6월)2)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준용

판사이정목

판사권민오.

주석

1) 이와 관련하여 소방대원 F는 원심 법정에서 이불을 들춰내야 환자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월

3.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

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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