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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7.18. 선고 2018노84 판결
존속상해치사
사건

2018노84 존속상해치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박성근(기소), 최성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AM(국선)

판결선고

2018. 7. 18.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은 무죄.

3.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86세)과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21:20경부터 22:50 경까지 사이에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주거지 방에서, 불상의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 부위를 불상의 장소에 내려찍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다발성 골절과 5번 경추 골절상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해 같은 달 5. 14:20경 피해자로 하여금 서대구병원에서 뇌손상 및 경추부 척수 손상으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아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다투었는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은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평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사망 시까지 피고인의 행적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인은 산림감시원, 공장 경비일 등을 하면서 어머니인 피해자를 혼자 10년 넘게 모시고 살아 왔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86세의 나이로 치매 초기 증상이 있고 다리가 불편하여 보행에 약간의 지장이 있는 외에는 비교적 건강한 편이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5. 10. 2. 오전 피해자와 함께 마을 보건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게 하였고, 피해자는 마을 보건진료소 방문을 마친 후 평소와 같이 마을 회관에 들러 저녁을 먹은 후 19:30경 귀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마을 보건진료소 방문 이후 집에서 쉬다가 저녁 무렵 인근 중국집에 들러 식사를 하던 중 우연히 친구를 만나 함께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신 후 노래방에 들러 캔맥주 1개를 더 마시고 놀다가 20:00경 나왔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나온 후 타고 갔던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수로에 차량 바퀴가 빠지자 그대로 둔 채 21:19경 집에 들어갔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2:53경 119에 다급한 목소리로 "우리 엄마가 저기…죽은지 살은지 모르겠어예"라며 구조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은 지역 소방대 구조대원들이 23:04경 사건 현장인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였다.

마) 구조대원들이 도착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피해자의 방에서 이불에 덮인 채 옆으로 웅크린 자세로 누워있었고 통증자극에만 반응하는 의식수준으로 혈압은 비교적 정상이나 맥박수가 증가한 상태였다.

바) 피해자는 동산의료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담당의사 J는 피해자의 안면 상태 및 진단 결과, 구조대원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폭행이 의심된다며 다음 날인 2015. 10. 3. 01:20경 경찰에 신고하였다.

사) 경찰은 신고 받은 직후인 2015. 10. 3. 02:15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현장감식을 실시하였는데, 현장인 피해자의 방에는 바닥 이불과 덮는 이불에 각 토혈 자국이 묻어 있었고 비산혈흔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바닥 이불에 피해자의 상악 틀니가 빠져 있었고 이불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 뭉치 2점이 발견되었다. 위 현장감식 결과 방실 내 유류 족적 및 지문 등 제3자의 침입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 CCTV 확인 결과상으로도 외부인의 침입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아) 피해자는 2015. 10, 5. 10:00경 서대구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4:20경 뇌손상 등으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하였다.

2) 피해자 부검 결과 및 부검의 1의 원심 법정진술

가) 피해자 부검 결과

피해자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 I은 2015. 10.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검감정서를 제출하였다.

1. 신장 147cm, 체중 45kg의 여성으로 적자색의 시반이 등 쪽에 약하게 형성되어 있고,

시체경직은 주 슬관절에 남아 있음

2. 외표검사

가. 머리: 두부 전체에 부종을 동반한 피하출혈이 형성되어 있는 소견을 봄

나. 얼굴: 이마 좌측에서 표피박탈(크기 2.3×1.4cm) 부분에 도관이 삽입된 소견을 보고,

좌·우측 귀를 포함해 좌·우측 눈부위와 코, 좌·우측 볼부위에서 경계가 불분명한 피하출혈

을 보며, 좌측 눈꺼풀의 열창과 좌측 안구의 출혈을 보고, 입 주위에서 부패로 인한 변색을

봄, 위턱의 치아는 없고 아래턱 앞쪽의 치아가 5개만 남아있으며 위·아래입술에서 구강점막

의 출혈을 봄

다. 목: 우측 턱뼈각 아래와 목앞부위, 우측 쇄골오목에서 국소적인 표피박탈을 보고, 우측

목빗근에서 봉합된 도관 삽입흔을 봄

라. 몸통

(생략)

3. 내경검사

가. 머리,

1) 두피 전체에 피하출혈이 형성되어 있고 좌·우측 측두부에 근육내출혈이 형성되어 있는

소견을 보나 좌측 안와 상벽의 부분적 골절 외 두개골의 골절은 보지 못함

2) 유동성 경막하출혈이 좌·우측 대뇌 표면에 얇게 덮여 있는 소견을 보고, 좌·우측 중간

머리우북앞머리 우북에 소량의 경막하출혈이 고여있는 소견을 보며, 뇌실질에서 뚜렷한

손상을 보지 못함

나, 얼굴: 전체적으로 피하출혈과 근육내출혈이 형성되어 있고, 좌측 관골상악골 복합체의

골절(Zygomaticomaxillary complex fracture, 좌측 관골, 좌쪽 상악골, 좌측 안와 하벽, 좌

측 안와 외벽의 골절)과 이로 인한 좌측 턱관절의 탈구를 보며, 좌측 안와골절과 함께 시신

경의 안구 부속기가 골편 사이에 끼인 소견을 봄

다. 목: 광범위한 경부 연조직 출혈을 보고, 경부 연골의 골절은 보지 못하나 앞세로 인대의

출혈을 동반한 5번 경추의 골절을 봄

라. 몸통

1) 우측 옆구리에서 발생 후 시간이 경과한 피하출혈을 보고, 좌·우측 견갑부와 등허리에

서 근육내출혈을 봄

2) 좌·우측 쇄골 아래에 넓게 형성되어 있는 연조직 출혈을 보고, 흉골 3~4간 및 우측 3

번 늑골의 골절을 보며, 좌·우측 샅부위에서 주사침에 동반된 연조직 출혈을 봄

3) 대동맥이 전체적으로 확장된 상태로 복부대동맥에 대동맥류가 형성되어 있는 소견을

보나 손상은 없고 간에서 다수의 단순 낭종을 보며, 이 외 내부 실질장기에서 특기할 만한

손상이나 병변을 보지 못함

4) 위에서 연녹색 점액상 내용을 봄

마, 팔: 피하출혈을 보나 골절을 보지 못함

바, 다리: 좌·우측 발목과 우측 무릎에서 국소적인 피하출혈을 보고, 우측 넓적다리에서 근

육내출혈을 보나 골절은 보지 못함

4. 병리조직검사

(생략)

검사소견

1.2 (생략)

3. 질 및 항문 내용물은 정액반응 음성이고, 손톱에서 변사자의 디엔이형만 검출됨

설명

1. 머리와 얼굴에 가해진 눈력에 의해 경막하출혈, 5번 경추의 골절, 얼굴에 광범위한 연조

직출혈과 함께 좌측 관골상악골 복합체 골절 등이 발생한 소견을 보이는데,

가, 이러한 두경부 손상은 혈관 손상에 기인한 과도한 출혈로 상기도 폐쇄나 저혈량성 쇼

크를 유발하여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나, 머리와 얼굴의 골철은 발생한 위치와 형태로 미루어 볼 때 이 부위에 가해진 둔력이

상당히 강한 충격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다. 경추골절은 목의 과신전이나 과굴곡에 의해 발생한 형태인 점

2. 이외 몸통과 팔·다리에서 발생시기를 달리하는 피하출혈과 근육내출혈을 보나 사인이 될

정도는 아니며, 늑골과 흉골의 골절은 동산의료원에서 내원할 당시 진료기록을 감안할 때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점

3. 소음순 안쪽과 질 입구 4시 방향에 형성되어 있는 국소적 출혈은 성과 관련된 손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질 내용물은 정액반응 음성인 점

4. 이외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손상이나 병변, 중독의 소견을 보지 못하고, 출혈성 경향을

유발할 만한 기존질환도 보지 못하는 점

5. 구급활동기록지와 동산의료원의 진료기록 검토

가.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토혈(150~200cc)한 소견이 있고 변사자는 통증자극

에만 반응하는 정도의 의식수준으로 혈압은 비교적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맥박수는

증가한 상태였으며, 동산의료원에 후송된 직후 호흡곤란, 혈압과 맥박저하, 소변 배출량 감

소, 대사성 산증 등 쇼크증상을 보였고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상태 호전 없이 연명의 경

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되며,

나. 이러한 임상경과와 더불어 동산의료원에 내원 당시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헤모글로빈을

비롯한 혈액응고인자의 심각한 감소가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변사자가 후송될 당시 이미

대량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인은 두경부 손상(경막하출혈, 안면골 골절, 경추 골절 등)으로 판단됨

나) 부검의 I의 원심 법정진술

(1) 피해자는 뼈가 굉장히 여러 조각으로 부서졌고 뼈가 주저앉았다. 뼈의 범위가 단순히 안와골절이 아니라 주변 부분에 있어서 심지어는 아래턱뼈가 붙는 관절부분까지 영향을 미쳐서 탈구가 된 상태이었다.

(2) 골절의 범위가 굉장히 크다. 멍이 들거나 조직출혈, 근육출혈 같은 것이 여러 군데 보였다. 근육출혈이 발생하려면 적어도 그 부분에 충격이 가해져야 한다. 경험상 그 충격은 한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라고 본다.

(3) 얼굴 앞쪽으로 굉장히 강한, 가장 강한 외력이 가해졌던 것 같고, 머리는 좌우측으로 해서 흔히 말하는 혹이 생길 정도의 외력은 가해졌다고 본다. 머리에도 둔력이 가해졌다.

(4) 입 안쪽으로 아랫입술이나 윗입술 전부 다 멍이 들어있었다. 양상으로 봤을 때 부드러운 표면을 가진 외력, 주먹도 가능하고 아니면 뭐 이불이 깔린 바닥이라 든가 이런데 부딪치게 되었을 경우 가능하다.

(5) 응급실 수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안와내벽하고 외벽이 깨진 것뿐만 아니라 응급실에서 보기 어려운 눈확 부분 안에 눈 위쪽에 안구를 싸고 있는 뼈 위쪽 거기까지 부러졌다.

(6) 부검실무상 넘어져서 저렇게 강하게 뼈가 부러진 거는 본 적은 없고 머리를 갖다가 흔히 말하는 벽에 갖다 박게 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그런 폭행에서 발생하는 것은 여러 번 봤다. 넘어져서 저렇게 뼈가 부러질 정도라면 피부가 (손상되어야 하는데) 저분은 외상이 없다.

(7) 패대기를 친다거나 머리를 박게 하거나 넘어지거나 하면 경추골절은 발생한다. 낙상사고는 아니다. 넘어지거나 계단 그런 것은 아니다. 여러 번 방향성이 여기 저기 있는 걸로 봐서 그거는 폭행이라고 봤다.

(8) 왼쪽 안구의 출혈은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두피하 출혈이 번지는 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이다.

3) 법의학자 K의 부검기록 토대 감정 의견 및 원심 법정진술

가) 법의학자 K의 감정 의견

1.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외상에 의한 두개골 저부, 좌측 안와 주위골, 경추 골절을 동반한

뇌 및 경부 척수의 손상이다.

2. 피해자의 외상이 좌측 눈 위 부위에 일회성의 강한 외력이 작용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강한 외력에 의하여 좌측 안구 주위에 상처들이 생길 수 있고 이와 동반하여 좌측 안구 상

벽의 두개골 골절, 좌측 안구 주위에 다발성의 골절, 광범위한 두피하 출혈을 동반하여 발

생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피해자의 안면부와 머리의 상처는 각 피하출혈이 있는 부

위마다 다발성의 외력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좌측 안구 부위에 가해진 일

회의 강한 충격으로 모두 나타날 수 있는 소견이다.

3. 피해자의 안면부에 여러 곳이 피하출혈로 일견 주먹 등에 의하여 여러 번의 반복적인

폭행에 의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좌측 눈 위 주위에 일회의 강한 충격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계단에 앞으로 전도되면서

좌측 이마 부위를 지면에 충돌하면서 생길 수도 있다.

4. 부검기록에 의하면 5번 경추의 골절이 동반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는 갑자기 과다하게

목이 뒤로 젖혀져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 다른 외력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좌

측 안구 주위(좌측 눈위 이마 부위)에 강한 외력이 작용했을 때 고개가 뒤로 젖혀지면서 발

생한 것으로, 피해자가 서 있을 때 주먹 등을 이용하여 강한 힘으로 좌측 이마 부위를 가격

한 경우라면 통상 사람의 몸이 뒤로 나가떨어지기 때문에 충격의 힘이 흡수되어 경추의 골

절을 일으키기 어렵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가격한 경우는 목이 뒤로 젖혀지지 않기 때문에

경추 골절이 일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사망을 일으키게 된 외상은 주먹 등으로 폭

행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보다는 피해자의 몸이 앞으로 전도되면서 상처를 받았을 가능성

이 높으며 보다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판단된다.

5. 피해자를 앞으로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또는 피해자의 몸을 앞으로 팽개쳐) 피해자가

벽면에 왼쪽 눈 이마 부위를 강하게 부딪치면서 고개가 뒤로 젖혀지는 상황이 되는 경우에

는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6. 회음부의 소음순과 질 입구의 점막의 국소적 출혈이 있으나 부검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점막하 출혈이 매우 까맣게 보이는데, 이는 신선한 출혈로 사망시 24시간 이내의 손상

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를 성과 관련된 손상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피해자와 같이 의

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 스스로 소변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치료 과정

에서 소변을 받아 내기 위하여 뇨도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실수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K의 원심 법정진술

(1) 좌측 눈 부위에 일회성의 강한 외력이 작용하였고, 이에 좌측 안구 상벽의 두개골 골절, 좌측 안구 주위에 다발성 골절, 광범위한 두피하 출혈을 동반한 것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머리의 상처가 좌측 안구 부위에 가해진 일회의 강한 충격으로 위와 같은 상해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 근거는 눈 주위의 뼈가 두개골하고 눈 주변의 뼈가 전부 붙어있고, 충격을 강하게 받으면 같이 연결해서 힘이 다 작용하기 때문이다.

(2) 좌측 눈 부위에 충격 받았다. 그러니까 좌측은 출혈이 되는 것이고, 우측은 충격이 없는데도 시퍼렇다. 아마 출혈이 내려와서, 좌측 눈, 이마, 눈썹 위에 충격을 받았으니까 눈 천정뼈도 같이 부러졌다. 오른쪽 눈은 외력이 없어도 시퍼렇게 될 수 있다.

(3) 좌측 눈 위에 열창, 피부가 찢어졌다. 그 상처가 있고 경추골절이 있고 그 사실이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사람은 맞아서 그렇게 잘 안 된다. 대부분 추락이거나 넘어질 때 일어난다.

(4) 이불 위의 혈흔이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두 뭉치 발견된 점을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머리를 뒤로 젖힌 후에 방바닥에 강하게 내리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가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5) 사람 주먹이라는 게 아무리 세더라도 사람 뼈를 잘 못 부순다. 할머니는 가볍기 때문에 순간에 나가 자빠진다. 뼈가 부러지려면 정지된 물체에 부딪혀야 부러진다. 사람이 방바닥이나 계단이나 벽에 부딪히는 충격이 사람 주먹보다는 더 강하다.

(6) 경추골절은 목을 흔들어서 발생할 수 없고, 교통사고 이런 엄청난 속도와 빠른 힘이 작용하거나 그 다음 추락, 앞으로 전도, 뒤로 전도일때 목이 젖혀질 때만 생길 수 있다.

(7) 만약에 어떤 발이 걸려서 앞으로 넘어지기 시작해서 장롱 벽 아래쪽에 이마를 부딪치게 되면 고개가 뒤로 젖혀진다. 경추골절이 올 수 있고 안구손상이 올 수 있고 두피하출혈 올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한 번에 일어날 수 있다. 사람 몸이 날 아가서 벽에 부딪히는 순간 손상은 크다. 주먹보다 더 크다. 피해자가 날아가다가 장롱 아래 부딪혔다. 정신을 잃는다. 장롱 사진에 의하면 문짝이 안으로 밀려들어간 흔적이 관찰된다.

(8) 장롱 부분의 하얗게 된 부분, 최근에 들어간 것이다. 혈흔과 함께 종합하면, 피해자가 문턱 쪽에서 안방으로 들어가다가 앞발, 뒷발 중 하나가 걸렸다. 걸리고 몸이 앞으로 비상한다. 좌측 눈 부위가 장롱 아래쪽에 충돌한다. 이 정도 사람 몸이 날 아간 충돌이면 충분히 이런 골절이 일어날 수 있다. 두피하 출혈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충격 하나로 목이 뒤로 젖혀져서 경추골절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뇌진탕 때문에 혈흔이 생긴다. 뇌압이 올라가서 극심한 두통과 토하게 된다. 코 안에서 흘러나간 피가 같이 토하면서 묻어 나온 것이다. 머리가 몹시 아프니까 할머니가 뜯은 것이다. 가해자가 그랬다면 이걸 뭉치뭉치 바닥에 놓나? 흩어지지. 손을 털어버린다.

(9) 부검기록 사진을 보면 방어흔이 없다. 아무리 노인이라도 자기를 죽이려고 때리고 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막는다. 손을 잡는다. 손바닥이나 손등이나 사람이 흥분해서 꼭 머리만 때리나? 몸도 때리고 팔도 때리고 발도 차고 날아간다. 발로 차면 머리까지 찰 수 있나 함부로 허벅지 차죠... 팔 다리에 방어흔이라고 보이는 게 전혀 없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음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도 없다. 그 밖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중 가장 주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I 작성의 부검감정서 및 I의 원심 법정진술에 관하여 살펴본다.

부검은 사망 이전의 질병 경과나 사망을 초래한 직접 혹은 간접적 요인들을 자세한 관찰 및 검사를 통하여 규명하는 것으로서, 사망원인의 인정 내지 추정을 위해서는 단편적인 개별 소견을 종합하여 최종 사인에 관한 판단에 이르는 추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부검의가 사체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후 어떤 것을 유력한 사망원인으로 지시한다고 하여 그 밖의 다른 사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가볍게 배제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형사재판에서 위 부검의의 소견에 주로 의지하여 유죄의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가능한 사망원인을 모두 배제하기 위한 치밀한 논증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참조).

I 작성의 부검감정서와 1의 원심 법정진술의 요지는, 피해자의 상태로 봤을 때 피해자의 얼굴 앞쪽으로 여러 번에 걸친 강한 외력이 가해졌고 이는 넘어진 것이 아니라 폭행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정의인 K은 감정 의견서와 원심 법정진술을 통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일회성의 강한 외력이 작용하였고, 이를 통해 안구 주위 및 안쪽의 뼈가 골절될 수 있으며, 얼굴에 나타난 다발성 멍도 이를 원인으로 할 수 있고, 사람의 목뼈가 부러지는 것은 폭행이 원인일 가능성은 낮고 대부분 추락 또는 넘어짐으로써 발생하는 결과인데, 피해자 방에 있는 장롱 아래 부분이 비교적 최근 밀려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피해자가 방안으로 들어가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몸이 앞으로 날아가 머리가 장롱 아래 부분에 부딪침으로써 목이 뒤로 젖혀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이처럼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반되고, 그 중 어느 한쪽에 우월한 가치를 부여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 I의 부검감정서와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외부 둔력 등 충격에 의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까지 명백히 증명되지는 않는 점, 위 K의 의견에서 보듯이 일회적인 충격으로 눈 주위 및 안쪽의 뼈가 골절될 수 있고, 얼굴에 다발성 멍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의학적 설명이 가능한 점, 피해자의 방을 비롯한 피해자의 집 어디에서도 보통 머리채를 잡고 단단한 물체에 여러 부위를 부딪치게 할 경우 발생하는 비산혈흔 자국이 발견되지 않았고, 당일 현장 조사에서도 물건이 흐트러져 있거나 폭행 등의 소란이 있었다고 볼 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부검기록과 피해자의 신체 외관 사진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팔, 다리, 몸통 등에 외부의 힘에 반응하여 발생하게 되는 피해자의 방어흔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부검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의부검감정서 및 원심 법정진술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그 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신고 당시 상황 등에 대한 119 구조대원과 응급실 당직 의사의 진술이 있다. 즉, 구조대원 F는 피해자 안면부의 타박상이 매우 심한 상태여서 폭행을 의심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하였고, 구급차량 내에서 피고인이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무슨 심사에서 탈락하였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어 자세한 경위를 물어보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며, 응급실 당직의사 J는 외견상 피해자의 안면부가 많이 부어있고 눈 주변에 출혈이 있었던 상태, 얼굴 뼈에 대한 CT 소견, 상악동에도 골절이 있다는 진단 결과 등에 비추어 폭행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이다.

구조대원 F의 경우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급박한 상황에서의 육안을 통한 관찰이라는 점에서, 응급실 당직의사 J의 경우 원심 법정에서 폭행이 의심된다는 것이고 사인이 폭행이라고 결론 낸 것은 아니며 넘어져서도 가능하다는 의미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서 위와 같은 증거들은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3) 또한 피고인의 폭행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사정으로, ①) 피고인이 귀가한 21:19경으로부터 119에 신고한 22:53경까지 피고인의 행적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있지 못한 점(피고인은 위 시간 동안 양념장을 만들기 위해 파를 뽑고 다져서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20분 정도이면 충분하다),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주방에서 리모콘으로 피해자 방 텔레비전을 켰을 때 이불 모양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이불을 들춰 보고 피해자를 발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다가, 검찰에서는 피해자 방 텔레비전이 켜져 있지 않아 '엄마요'하면서 이불을 들춰 본 것 같다고 진술하여 최초 피해자를 발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상을 입은 채 이불에 덮여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음에도 다시 이불을 덮어 놓고 신고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거지에서 단둘이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왔는데 사건 당일 제3자가 침입했거나 방문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 외에 다른 원인의 개입 가능성이 없는 점, ④ 피고인은 평소에도 술을 자주마시고 과거 술에 취하여 처나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심사에서 탈락하자 119 구조대원에게 분노에 차 하소연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당시 사정이 피해자를 폭행할 동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5 피해자 방의 바닥 이불과 덮는 이불에 혈흔이 있고 상악 틀니만 빠져 있었으며 머리카락 뭉치 2점이 뽑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행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들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거나,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①의 경우,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귀가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귀가 후 행적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 피고인이 밝힌 행동 이외에는 특이할 것 없는 일상적 행동으로 시간을 보냈다면 이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다. ②)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불을 들춰 보고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함으로써 놀란 관계로 피해자를 편하게 눕히거나 응급조치를 취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못하고 바로 119에 신고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불이 그대로 덮여 있다고 하여 이를 반드시 이상하다고만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최초 발견 당시 피고인이 텔레비전을 켰는지는 그 기억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그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의심할 만한 사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③의 경우, 피고인과 무관하게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은 이상(K은 피해자가 문턱에 걸리거나 스스로 넘어져 몸이 앞으로 비상하면서 피해자가 피해자 방 장롱 아래 부분에 머리를 부딪쳤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는데, 실제로 장롱 아래 문짝 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고 오래된 장롱임에도 그 부분이 검게 변하지 않고 하얀색으로 남아 있어 그것이 오래된 일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의 키는 147cm, 방 문턱에서 장롱까지는 175~180cm 정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3자에 의한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다고 하여 피해자의 상해와 그로 인한 사망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결론지어질 이유는 없다. ④의 경우, 피고인의 이복형제인 Q이 경찰에서 피고인은 술을 먹으면 폭력적이 되고 실제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피해자가 넘어질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돈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여동생 M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은 평생 피해자와 함께 살아왔고, 평소 피해자의 밥을 챙기며 잘 모셔왔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을 끔찍이 여기고 서로 사이가 좋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웃 주민인 AP도 경찰에서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기초수급자 탈락은 피고인의 여동생 M에게 재산이 있었기 때문 이지 피해자에게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닌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특별히 경제적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동기가 경제적 문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6)의 경우, 그와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 스스로의 위와 같은 사고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머리카락 뭉치 2점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곳에 머리를 찍는 과정에서 뽑힌 것이라면 피고인이 이를 털어내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볼 것이다.

4)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간접증거에 해당하는 위에서 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과 피고인의 폭행을 의심해 볼 만한 사정들은 개별적으로는 물론 종합적으로 보아도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더구나 친모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와 같은 인륜에 반하는 이례적인 범행의 경우 그 동기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인데,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에게 평생 모신 어머니를 공소사실과 같이 잔혹하게 폭행할 뚜렷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공소사실 기재로 알 수 있듯이, 검사도 피고인이 어떤 동기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지 명확히 하지 못하였다). 또한 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 폭행 방법 역시 뚜렷한 객관적 증거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바탕으로 한 추정에 불과하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1항과 같다.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희

판사최영락

판사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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