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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5 2019노111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은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G의원에 방문하여 담당 의사에게 ’오전에 눈 주위, 이마 쪽을 맞아 눈이 불편하고 아프다‘고 진술하였고,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이라는 질병명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위 상해진단서의 ’상해 부위와 정도‘란에는 ’우안 눈 주위 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단순히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의존하여 기재한 것이 아니라 실제 당시 피해자의 눈 상태를 보고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오전경 피고인으로부터 오른쪽 눈 주위, 이마 부분을 폭행당한 후 아는 언니인 E의 펜션을 찾아가서 위 폭행 사실을 말하였고, 이후 위와 같이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F를 만나 저녁을 먹으며 위 폭행 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E와 F는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특히 E는 '피해자의 눈 부위에 멍이 들고, 눈알까지 빨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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