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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7 2020노101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하다가 넘어져서 상처를 입은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다투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2회 정도 폭행해 왼쪽 눈 밑에서 피가 났고, 폭행으로 안경이 휘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과의 통화 당시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를 위와 같이 진술하고, ‘당시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안경에 찍혀 왼쪽 눈 밑이 찢어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② 사건 당시 피해자는 경찰서에 ’폭행을 당해 피를 흘린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 부위가 찢어져 피가 흐르고 있고, 피해자가 들고 있는 안경 왼쪽 아래 부분에 피가 묻어 있으며, 피해자가 당시 착용한 안경은 휘어진 상태였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지팡이를 들고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면서 “때려봐라”고 말을 하다가 스스로 균형을 잃고 쓰러졌는데 땅에 부딪혀 피가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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