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가. 항소이유의 요지 ⑴ 사실오인 ㈎ 주장 Ⅰ(범행의 방법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수냄비로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은 없다.
㈏ 주장 Ⅱ(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 단 ⑴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 주장 Ⅰ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전두부, 두정부, 좌측 측두부 및 후두부 등에서 최대크기 4.5cm의 12개소의 좌열창, 약 8cm×7cm 크기의 좌측 측두부 일부의 함몰 골절 및 우측 측두부의 선상 골절 등 고도의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점, ② 피해자의 부검의는 피해자가 입은 좌측 측두부 일부의 함몰 골절은 강한 외력이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고 주먹으로만 가격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손상이 발생하기 어려우며, 머리의 여러 부위에 동반된 좌열창 등의 손상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가 단순히 넘어져서 이러한 손상이 발생하였다고도 보기 어렵고, 이러한 손상은 둔기에 의해 발생 가능한 손상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③ 한편 편수냄비 바닥 부분의 여러 곳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수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주장 Ⅱ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