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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281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4.15.(918),1201]
판시사항

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자의 연대납부책임”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7조 에 의하여 법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자의 연대납부책임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증여를 받은 자의 납세의무가 과세처분으로 확정된 뒤의 연대납부책임이라 할 것이다.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을 하여 본 후에 그 송달이 불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목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자의 연대납부책임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증여를 받은 자의 납세의무가 과세처분으로 확정된 뒤의 연대납부책임이라 할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을 하여 본 후에 그 송달이 불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 당원 1972.2.29. 선고 71누110 판결 ; 1991.1.15. 선고 90누1960 판결 참조).

원고가 1981.9.7.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민간병원설립허가를 받고 같은 달 17.에 위 병원을 설립 관리할 의료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소외 의료법인 청람의료재단에 위 병원설립자금으로 1981.3.24.부터 1982.12.26.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금 270,000,000원을 출연하였으나, 병원신축부지 및 기본재산 미확보 등 사업추진 지연으로 1984.3.16.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민간병원 설치자 지정을 취소 당하기에 이르러 위 법인은 원고로부터 출연받은 위 돈을 2년 이내에 출연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 제34조의5 ,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 를 적용하여 원고가 위 돈을 위 의료법인에 증여한 것으로 보고 1989.7.1. 위 의료법인에 대하여 증여세 173,404,000원, 방위세 금 31,528,000원의 과세결정결의를 하여 위 의료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위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오자 국세기본법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같은 달 14.부터 서류의 요지를 공고하여 공시송달을 한 후 같은 해 8.21. 증여자인 원고에게 위 세금에 관하여 연대납부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피고가 1989.7.1. 위 의료법인의 등기부상 주소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그 달 13.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오자 당시 위 법인의 유일한 이사인 소외인 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지 등을 조사하여 그에 대하여 발송을 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그 다음날 바로 납세고지서류의 요지를 공고하여 공시송달을 하였다고 하여 위 공시송달을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증여를 받은 자인 위 의료법인의 납세의무는 아직 적법한 납세의 고지가 없어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며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증여자인 원고의 연대납부책임 역시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납세고지를 하여 증여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 하다고 판시한 것은 위에 보인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을 위배한 위법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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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1.10.25.선고 90구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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