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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1. 06. 선고 2015구합3645 판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증여2014-0094 (2014.12.23)

제목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와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취득자금 증여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사건

2015구합3645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전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2.

판결선고

2015. 11.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9. 원고에게 한 별지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6. OO OO구 XX동 OOO-OO 대 309.3㎡와 지상 건물 중 10분 의3 지분(이하 '이 사건 XX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08. 7. 10. OO OO 구 YY동 OOO-OO 대 452.9㎡와 지상 건물 중 2분의1 지분(이하 '이 사건 YY동 부동 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상환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XX동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 상환금 중 117,000,000원, 이 사건 YY동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 상환금 중 217,0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가 불분명 하여서 별지 기재와 같이 부모(전BB, 안CC)로부터 증여받은 돈을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9. 29.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있다고 하여도 대부분의 자금출처가 소명된 이상 부모로부터 바로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금융자산임을 소명하였는데, 피고는 금융자산의 출처를 문제 삼아 다시 소명을 요구하고, 소명하면 또다시 소명하라는 식으로 거듭된 소명을 요구하여 증여로 추정한다면 모든 증명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된다.

2) 이 사건 처분 중 2010. 4. 7.자 17,000,000원, 2010. 12. 8.자 27,600,000원, 2011. 7. 29.자 14,200,000원, 2011. 10. 31.자 80,000,000원, 2012. 12. 3.자40,000,000원, 2012. 12. 3.자 38,244,253원은 원고가 부모에게 대여한 돈을 받은 것이거나 임대소득 등으로 받은 것이어서 증여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취득자금 으로 사용된 은행 대출금 상환자금의 증여에 대한 과세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 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임을 전제로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을 다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2)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는 사람이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며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재력 있는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자금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XX동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OO은행으로부터 2003. 1. 3.에 47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2006. 8. 28.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이 사건 YY동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2008. 7. 10.에 400.000,000원을 대출 받은 후 2012. 12. 3.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② 원고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아버지 전BB로부터 182,975,981원, 어머니 안CC으로부터 161,800,000원 등 합계 343,025,234원을 별지 기재와 같이 받았다.

③ 피고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원고 신고소득 103,000,000원,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신고소득(임대소득 포함) 183,000,000원을 위 상환자금의 출처로 인정한 후 이 사건 XX동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 상환금 중 117,000,000원, 이 사건 YY동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 상환금 중 217,0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부모로부터 받은 돈을 상환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④ 원고는 어머니 안CC으로부터 받은 2010. 12. 8.자 27,600,000원, 2012. 12. 3.자 38,244,253원에는 임대소득이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의 임대소득을 포함한 신고소득 전부에 대하여 상환자금의 출처로 인정하였으므로 위 금원에 임대소득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⑤ 원고는 2010. 4. 7.자 1,700만 원은 2007년 11월경 아버지 요청에 따라 변호사 비용과 호텔 행사비를 대신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10,000,000 원이 2007. 11. 27. 원고의 계좌에서 이체되기는 하였으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7. 11. 30.에 11,000,000원이 원고의 계좌로 다시 입금된 점에 비추어 위 2010. 4. 7 .자 1,700만 원이 2007년 11월경 원고가 아버지에게 대여한 돈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또 원고는 2011. 10. 31.자 8,000만 원에는 원고가 2007년경 어머니 대신 지급한 3,000만 원을 돌려받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48,000,000원이 2007. 12. 13. 원고의 계좌에서 이체되기는 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금액이 2007. 12. 21. 다시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점에 비추어 위 2011. 10. 31.자 8,000만 원에 원고가 2007년경 어머니 대신 지급한 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⑦ 원고는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돈을 대여하고 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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