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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8. 18. 선고 2015누67436 판결
대출금 등 상환자금의 미소명 금액을 증여추정함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3645 (2015.11.06)

제목

대출금 등 상환자금의 미소명 금액을 증여추정함은 적법함

요지

대출금 등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미소명 금액을 증여로 확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증여로 추정함은 적법함

관련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67436

원고, 항소인

전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6. 선고 2015구합3645 판결

변론종결

2016. 7. 7.

판결선고

2016. 8.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1) 원고에게 한 별지 표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6. 서울 강남구 AA동 00 대지 309.3㎡ 및 그 지상 건물의 각 10분의 3 지분(이하 '이 사건 AA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이후 2006. 11. 27. 이를 처분하였다.

나. 원고는 2008. 7. 10. 서울 관악구 BB동 000 대지 452.9㎡ 및 그 지상 건물의 각 10분의 5 지분(이하 '이 사건 BB동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AA동 부동산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AA동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3. 1. 3. CC은행으로부터 47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2003. 10. 1.부터 2006. 8. 28.까지 9회에 걸쳐 위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대출금'이라 한다), 이 사건 BB동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8. 7. 10. CC은행으로부터 40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2010. 2. 11.부터 2012. 12. 3.까지 6회에 걸쳐 위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대출금'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대출금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자금 및 각 대출금 상환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3. 12. 19. 원고에게 증여세 00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1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3. 20.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자금 및 각 대출금 상환자금의 원천으로 추가 소명한 사항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마. 위 결정에 의한 재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1대출금 상환자금의 출처를 75.1%2)만 소명하였다고 보아 나머지 미소명 금액 116,975,981원(별지 표 순번 1 기재 금액)을 원고의 부 전DD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이 사건 AA동 부동산 전세보증금 상환자금의 출처를 75%3)만 소명하였다고 보아 나머지 미소명 금액 9,000,000원(별지 표 순번 2 기재 금액)을 원고의 부 전DD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이 사건 제2대출금 상환자금의 출처를 45.8%4)만 소명하였다고 보아 나머지 미소명 금액 중 17,000,000원(별지 표 순번 3 기재 금액)은 원고의 부 전DD로부터, 합계 161,800,000원(별지 표 순번 4 내지 7 기재 금액)은 원고의 모 안EE으로부터 각 증여받은 것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38,249,253원(별지 표 순번 8 기재 금액)은 원고의 부 전DD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14. 7. 1. 원고에게 별지 표 각 기재와 같이 증여세 합계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2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8호증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있다고 하여도 대부분의 자금 출처가 소명된 이상 부모로부터 바로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금융자산임을 소명하였는데, 피고는 금융자산의 출처를 문제 삼아 다시 소명을 요구하고, 소명하면 또다시 소명하라는 식으로 거듭된 소명을 요구하여 증여로 추정한다면 모든 증명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된다.

2)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자금 및 각 대출금 등 상환자금의 출처로 제시한 예금계좌들의 실예금주로서 위 계좌들에 있는 원고의 금융자산으로 이 사건 각 대출금 등을 상환하였다. ② 별지 표 순번 3 내지 8 기재 금원은 원고가 부모에게 대여한 돈을 받은 것이거나 임대소득 등으로 받은 것이어서 증여로 볼 수 없다. ③ 피고가 이 사건 제1대출금과 전세보증금 상환자금의 출처가 75.1%, 75% 소명되었음에도 단지 4.9%, 5%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별지 표 순번 1, 2 기재 금원의 증여를 추정한 것은 위법하고, 이 사건 제2대출금 상환자금 중 전DD로부터 입금받은 17,000,000원과 안EE으로부터 입금받은 합계 161,800,000원을 증여로 확정한다면 이 사건 제2대출금 상환자금의 출처가 90% 이상7) 소명되는 것임에도 피고가 별지 표 순번 8 기재 금원의 증여를 추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72년생이고, 가족으로 부 전DD, 모 안EE, 언니 전성민, 남동생 전성균 등이 있다. 전DD는 00기술 주식회사의 근로소득자로 신고되어 있으며, 1997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부동산 양도 등을 포함한 전체 소득액이 000원, 제세비용 및 부동산 취득금액이 000원이며, 안EE은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소득액이 000원, 부동산 취득금액 등이 000원으로 확인된다.

2) 원고는 00대학교, 00대학교 등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가 신고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생략

3) 원고는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면서, ① 이 사건 제1대출금 상환자금 중 116,975,981원에 대하여는 원고 명의의 FFF저축은행, 우체국(3개 계좌), GG저축은행, CC은행 예금 및 적금에서 출금된 금액이라고 주장하였고, ② 이 사건 AA동 부동산 전세보증금 상환자금 중 9,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6. 9.과 같은 달 13. 원고의 자금으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일부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관한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③ 이 사건 제2대출금 상환자금 중 전DD로부터 입금받은 17,000,000원과 안EE으로부터 입금받은 합계 161,800,000원은 원고가 부모에게 대여한 돈을 돌려받은 것이거나 임대소득 등으로 받은 것이고, 38,249,353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예금, 펀드, 예금이자 등이 그 자금의 원천이라고 주장하였다.

4) 원고가 위와 같이 제시한 원고 명의의 계좌들은 모두 그 통장에 원고의 모 안EE의 인감이 등록되어 있고, 안EE이 그 입・출금 등 관리를 해 왔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이 사건 각 대출금 상환자금과 이 사건 AA동 부동산 전세보증금 상환자금의 증여에 대한 과세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에 대한 과세임을 전제로 그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을 다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2)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2항8)은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9)은 위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하되,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고,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며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20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607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무의 상환자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출금 등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미소명 금액 중 일부를 증여로 확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증여로 추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가 지방의 교수로서 어느 정도 수입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소득의 정도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격 및 이 사건 각 대출금 등의 액수에 비하면 매우적은 편이며, 이 사건 BB동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포함한 원고의 신고소득과 이 사건 AA동 부동산의 임대소득은 이미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자금 및 각 대출금 등 상환자금의 출처를 인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었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자금 및 각 대출금 등 상환자금의 출처로 제시한 계좌들은 원고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안EE이 그 입・출금 등을 관리하며 사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각 대출금 등의 상환에 관한 원고의 자력이 인정될 수 없다.

③ 원고는 원고의 우체국 보험에서 2003. 10. 1. 및 2005. 4. 8. 20,000,000원 및40,000,000원이 출금되었는데, 위 각 출금액으로 위 각 출금일에 이 사건 제1대출금 중 1차 상환액 50,000,000원 및 5차 상환액 50,000,000원 중 각 일부를 상환하였는바, 이로써 이 사건 제1대출금 상환자금의 출처를 87.872%10) 소명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1대출금 상환자금과 관련하여 증여를 추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출금액이 이 사건 제1대출금 중 위 1, 5차 상환액 중 각 일부로 상환하는데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위 계좌는 원고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안EE이 그 입・출금 등을 관리하며 사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제1대출금 중 위 1, 5차 각 일부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AA동 부동산 전세보증금 상환자금 중 9,000,000원을 세입자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제2대출금 상환자금 중 전DD로부터 입금받은 2010. 4. 7.자 17,000,000원은 원고가 2007. 11. 27. 전DD의 요청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2007. 5.~6.경 호텔 행사비 및 여행 경비를 부담한 후 이를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7. 11. 27. 10,000,000원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박HH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7. 11. 30. 11,000,000원이 원고의 계좌로 다시 입금된 사실도 인정되고,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7. 5.~6.경 호텔 행사비 및 여행 경비를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위 계좌는 원고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안EE이 그 입・출금 등을 관리하며 사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2010. 4. 7.자 17,000,000원이 원고가 전DD를 위해 대납한 돈 등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제2대출금 상환자금 중 안EE으로부터 입금받은 2011. 7. 29.자 14,200,000원은 원고가 2009. 2. 5. 안EE에게 21,623,734원을 대여한 후 그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9. 2. 5. 21,623,734원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안EE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계좌는 원고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안EE이 그 입・출금 등을 관리하며 사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안EE 사이에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2011. 7. 29.자 14,200,000원이 원고가 2009. 2. 5. 안EE에게 대여한 돈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⑦ 원고는 이 사건 제2대출금 상환자금 중 안EE으로부터 받은 2011. 10. 31.자 80,000,000원 중 48,000,000원은 안EE을 대신하여 2007. 12. 13. 김용수에게 48,000,000원을 송금한 후 이를 돌려받은 것이고, 26,000,000원은 이 사건 BB동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증가액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7. 12. 13. 48,000,000원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김용수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7. 12. 21. 48,000,000원이 원고의 계좌로 다시 입금된 사실도 인정되고, 위 계좌는 원고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안EE이 그 입・출금 등을 관리하며 사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2011. 10. 31.자 80,000,000원 중 48,000,000원이 원고가 안EE을 위해 대납한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갑 제2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BB동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증가액은 2008. 7.경 이후 수시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2011. 10. 31.에 이르러 일시에 임대보증금 증가액을 정산하여 받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고, 원고와 안EE 등 사이에 이 사건 BB동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정산한 증빙 제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2011. 10. 31.자 80,000,000원 중 26,000,000원이 이 사건 BB동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증가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⑧ 원고는 위 2011. 10. 31.자 80,000,000원 중 6,000,000원과 이 사건 제2대출금상환자금 중 안EE으로부터 입금받은 2010. 12. 8.자 27,600,000원은 이 사건 AA동 부동산의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임대소득 합계 167,792,667원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50,337,800원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안EE 등이 이 사건 AA동 부동산의 공동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는데, 이 사건 AA동 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안EE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종합소득 합계 167,792,667원을 단독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제1대출금의 상환자금으로 인정된 원고의 2003~2005년 신고소득에 이 사건 AA동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임대소득 7,500만 원11)이 포함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주장하는 정산금액 50,337,800원과 위 각 2011. 10. 31.자 80,000,000원 중 6,000,000원과 위 2010. 12. 8.자 27,600,000원 합계 34,000,000원이 일치하지 않고, 원고와 안EE 등 사이에 이 사건 AA동 부동산의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임대소득을 정산한 증빙 제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2011. 10. 31.자 80,000,000원 중 6,000,000원과 위 2010. 12. 8.자 27,600,000원이 이 사건 AA동 부동산의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임대소득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⑨ 원고는 이 사건 제2대출금 상환자금 중 안EE으로부터 입금받은 2012. 12. 3.자 40,000,000원은 2012. 9. 7. 안EE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한 후 그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 9. 7. 50,000,000원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안EE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계좌는 원고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안EE이 그 입・출금 등을 관리하며 사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안EE 사이에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2011. 7. 29.자 14,200,000원이 원고가 2012. 9. 7. 안EE에게 대여한 돈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⑩ 원고는 나머지 돈에 대해서 부모에게 돈을 대여하고 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⑪ 원고의 부 전DD의 경우 그 소득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증여할만한 재력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대출금 등 상환자금의 각 미소명 금액 중 증여로 확정되지 않은 금액은 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부 전DD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43257 판결 참조), 원고가 위 각 증여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채무 상환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한편, 그 자금이 당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자금 및 각 대출금 등 상환자금의 출처로 제시한 계좌들은 원고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안EE이 그 입・출금 등을 관리하며 사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각 대출금 등의 상환에 관한 원고의 자력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위 각 증여의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 이는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부 전DD, 남동생 전KK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계좌들 역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자금 및 각 대출금 등 상환자금의 출처로 제시한 계좌들에 날인된 것과 동일한 안EE의 거래인감으로 개설되어 그 입・출금이 모두 안EE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사정, 피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 취득자금 중 614,000,000원의 출처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614,000,000원을 인정하였는데,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각대금 3,090,000,000원 중 2006. 8. 4. 계약금 300,000,000원과 2006. 8. 22. 중도금 2,200,000,000원이 지급된 후 2006. 8. 22. 원고 명의의 LL증권 계좌에 710,000,000원12)이 입금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 또한 이 사건 제2대출금 중 증여로 확정된 17,000,000원과 161,800,000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입증된 금액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은 아니다.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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