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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06 2015구합36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6. 서울 강남구 B 대 309.3㎡와 지상 건물 중 10분의3 지분(이하 ‘이 사건 B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08. 7. 10. 서울 관악구 C 대 452.9㎡와 지상 건물 중 2분의1 지분(이하 ‘이 사건 C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상환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B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 상환금 중 117,000,000원, 이 사건 C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 상환금 중 217,0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서 별지 기재와 같이 부모(D, E)로부터 증여받은 돈을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9. 29.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있다고 하여도 대부분의 자금출처가 소명된 이상 부모로부터 바로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금융자산임을 소명하였는데, 피고는 금융자산의 출처를 문제 삼아 다시 소명을 요구하고, 소명하면 또다시 소명하라는 식으로 거듭된 소명을 요구하여 증여로 추정한다면 모든 증명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된다. 2) 이 사건 처분 중 2010. 4. 7.자 17,000,000원, 2010. 12. 8.자 27,600,000원, 2011. 7. 29.자 14,200,000원, 2011. 10. 31.자 80,000,000원, 2012. 12. 3.자 40,000,000원, 2012. 12. 3.자 38,244,253원은 원고가 부모에게 대여한 돈을 받은 것이거나 임대소득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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