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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5067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공1999.8.15.(88),1645]
판시사항

[1] 구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제3조 제9항 소정의 '공상공무원'의 의미

[2] 구 공무원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부칙(1979. 12. 28.) 제5항이 잡급직원을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볼 근거 규정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법률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생긴 때부터 그 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서만 적용된다는 법리와 구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목적 및 그 변천과정에서 각각 규정된 공상공무원의 정의규정과 그 경과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구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제3조 제9항에서 말하는 공상공무원은 위 법률이 적용·시행될 당시의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어야 하고, 그러한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구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시행령(1976. 1. 10. 대통령령 제79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는 공상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중 군사원호보상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1979. 12. 28. 법률 제3221호로 개정되어 1980. 1. 1.부터 시행된 구 공무원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공무원이라 함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의한 별정직과 일반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잡급직원과 전문직원.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직원."이라고 규정하여,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자를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아닌 소정의 잡급직원·전문직원과 임시직원에까지 확장하였으나, 공무원연금법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규정만으로 위와 같은 잡급직원이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인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위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5항의 규정은 1980. 7. 1.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잡급직원으로서 재직기간의 통산을 신청하고 소정의 소급기여금을 따로 납부하는 때에는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계산에 있어서 그 기간을 재직기간에 통산한다는 규정에 불과할 뿐이므로, 잡급직원을 지방공무원이라고 볼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구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1979. 12. 28. 법률 제3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7호 (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2호 참조) , 제3조 제9항 (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2호 참조) ,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8. 12. 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2호 (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2호 참조) , 부칙(1984. 8. 2.) 제4조 [2] 구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1979. 12. 28. 법률 제3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7호 (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2호 참조) , 제3조 제9항(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2호 참조) , 구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시행령(1976. 1. 10. 대통령령 제79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 (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참조) , 제5조 , 구 공무원연금법(1981. 4. 13. 법률 제34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 부칙(1979. 12. 28.) 제5항,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1981. 5. 20. 대통령령 제10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8. 12. 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2호(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2호 참조) , 부칙(1984. 8. 2.) 제4조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우리 나라에서 공상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서 예우하게 된 것은, 1974. 12. 24. 법률 제2715호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다음부터는 '원호법'이라 한다)으로 이름을 바꾸어 개정하면서 원호법 제2조 제1항의 적용대상자에 제7호 '공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족'을 신설한데서 비롯된 것인데, 원호법 제3조 제9항은 "이 법에서 '공상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중 군사원호보상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신체상의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입은 자 중 순직 및 공상공무원원호심사위원회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원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었으며(부칙 ①), 원호법시행 전에 이미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 등을 한 자를 위하여서는, 부칙 ④(공사상공무원에의 준용에 의한 원호신청)의 규정을 두어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공무상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거나 공무수행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거나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그 후 원호법은 변천을 거듭하였는데, 1976. 12. 31. 법률 제2960호로 개정시 위 순직 및 공상공무원심의위원회가 '공무원연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로 바뀌었으며, 공상공무원의 정의에 관한 내용은, 1982. 12. 28. 법률 제3590호로 원호법을 개정하면서, 위 제3조 제9항을 제8항으로 개정하여 "이 법에서 '공상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총무처장관이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입은 자로 확인한 자 중 그 부상이 군사원호보상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3급의 신체상의 상이에 해당하여 원호위원회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라고 하고 개정법률을 1983. 1. 1.부터 시행하되(부칙 ①)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공상공무원…… 확인신청서를 접수하여 심의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②)고 하였다가, 원호법은 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다음부터는 '예우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1985. 1. 1.부터 시행되면서 폐지되었다(부칙 제2조).

한편, 예우법은, 예우법의 적용대상자가 되는 공상공무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제4조 제12호)라고 규정하고, 예우법 제6조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예우법의 적용대상자를 등록하게 하였는데, 한편 부칙 제4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으로 심사 결정된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으로 각각 등록된 것으로 보며, 처장은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해당 국가유공자로 구분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관계장부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후 예우법은 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그 이름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지원법'이라 한다)로 바뀌고 내용도 일부 개정되었으나, 공상공무원의 정의는 변경됨이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법률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생긴 때부터 그 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서만 적용된다는 법리와 위 각 법률의 목적 및 위와 같이 원호법에서 예우법을 거쳐 지원법에 이르기까지의 변천과정에서 각각 규정된 공상공무원의 정의규정과 그 경과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원호법 제3조 제9항에서 말하는 공상공무원은 위 법률이 적용·시행될 당시의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어야 하고, 그러한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그리고 원고와 같은 잡급직원은, 위와 같이 상이를 입을 당시의 지방공무원법상 지방공무원이 아님은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으며, 한편, 원호법시행령(1974. 12. 31. 대통령령 제74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6호는 공상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중 군사원호보상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1979. 12. 28. 법률 제3221호로 개정되어 1980. 1. 1.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공무원이라 함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의한 별정직과 일반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잡급직원과 전문직원.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직원."이라고 규정하여,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자를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아닌 소정의 잡급직원·전문직원과 임시직원에까지 확장하였으나, 공무원연금법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규정만으로 위와 같은 잡급직원이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인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위 공무원연금법 부칙 ⑤의 규정은 1980. 7. 1.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잡급직원으로서 재직기간의 통산을 신청하고 소정의 소급기여금을 따로 납부하는 때에는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계산에 있어서 그 기간을 재직기간에 통산한다는 규정에 불과할 뿐이므로, 잡급직원을 지방공무원이라고 볼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1977. 4. 20. 여수시 상용잡급 1종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1979. 3. 28. 부상을 당하고 1979. 7. 1. 지방고용원으로 채용되었다가 1980. 12. 31. 퇴직한 원고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호법 제3조 제9항의 공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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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7.8.29.선고 97구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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