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시행령 [시행 1985.01.01.] [대통령령 제11613호 1984.12.31. 타법폐지]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대통령령 제11613호, 1984. 12. 31.>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법령의 폐지) 다음의 대통령령은 이를 폐지한다.1. 생략2.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시행령3. 내지 10. 생략제3조 내지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