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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누7870 판결
[재직기간소급통산청구부결처분취소][집38(1)특,546;공1990.6.1.(873),1073]
판시사항

구 법제조사위원회의 전문위원 및 참사가 임직기간소급통산을 신청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 제2항 소정의 '잡급직원 및 전문직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공무원연금(1982.12.18. 법률 제3586호) 부칙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소급산입을 청구할 수 있는 "잡급직원"과 "전문직원"이란 같은법 제2조 제1항 나목 소정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잡급직원과 전문직원"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항 다목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직원"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대통령령인 법제조사위원회규정(1970.2.24. 대통령령 제4659호) 제7조 에서 정한 "전문위원과 참사"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직원"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위 '잡급직원과 전문직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김진수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송대리인 공증인가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재송 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공무원연금법 부칙(1982.12.28. 법률 제3586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 소정의 재직기간 소급통산을 신청할 수 있는 "잡급직원 및 전문직원" 속에는 잡급직원규정에 의한 잡급직원이나 전문직원규정에 의한 전문직원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인 구 법제조사위원회규정에 의한 구 법제조사위원회의 참사 및 전문위원과 같이 복무, 보수체계 및 업무성격등이 이와 유사한 전문직 및 임시직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1977.8.10.부터 1980.6.30.까지 법제처 소속 구 법제조사위원회의 참사 및 전문위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재직기간에 소급하여 통산하여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부결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구 공무원연금법(1982.12.18. 법률 제 3586호)부칙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 소급산입을 청구할 수 있는 "잡급직원"과 "전문직원"이란 같은 법 제2조 제1항 나목 소정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잡급직원과 전문직원"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항 다목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직원"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통령령인 법제조사위원회규정(1970.2.24.공포 대통령령 제4659호) 제7조 에서 정한 "전문위원과 참사"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2조 제1항 다목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직원"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위 부칙 제7조 제2항 소정의 "잡급직원과 전문직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법제조사위원회규정의 전문위원과 참사로 재직하고 있던 원고가 위 부칙 제7조 제2항 소정의 "잡급직원과 전문직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위 부칙 제7조 제2항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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