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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2 2017구합6441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 15.부터 ‘B’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13년 제1기 154,424, 000원, 2013년 제2기 172,537,500원, 2014년 제1기 134,452,000원 등 공급가액 합계 461,413,500원 상당의 폐동 매입세금계산서 16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3년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다음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천안세무서장은 2014. 12. 29.부터 2015. 2. 13.까지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위 매입처를 폐동의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보아 고발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8. 10.부터 2015. 9. 13.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 11. 2. 원고에게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548,35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944,59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383,880원 합계 82,876,820원을 결정고지하고,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7,193,15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957,940원 합계 10,151,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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