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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1 2016구합502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1. 원고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7,582,80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14. 설립되어 휴대폰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공급품목: 휴대폰부품, 원단, 원단가공 등)를 교부받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매출세금계산서(공급품목: 가식시트, 이하 위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과세기간 매입세금계산서 매출세금계산서 2013년 제2기 3,056,068,000원(9매) 3,369,365,000원(5매) 2014년 제1기 1,106,220,000원(3매) 916,650,000원(3매)

나. 피고는 2014. 6. 25.부터 2014. 8. 3.까지 원고의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그에 관한 세액을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에서 각각 차감한 후 2014. 10. 1. 원고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97,163,940원(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128,508,660원에서 기납부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948,978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40,457,40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 387,334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75,828,0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15. 2. 2.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하여 계산오류를 이유로 그 세액을 7,582,8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이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97,163,94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948,978원, 2014년 제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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