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과실비율 80:20  
red_flag_2
울산지방법원 2016.4.28. 선고 2014가합17370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사건

2014가합17370 손해배상청구의 소

원고

1. A

2. B

3. C.

4. D

5. E

원고 1. 4. 5.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윤상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우린 담당변호사 강대준, 변호사 김명수

피고

1. 울산광역시

2. 울산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권오형

변론종결

2016. 3. 24.

판결선고

2016. 4. 28.

주문

1. 피고 울산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는 원고 A에게 377,450,692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8,000,000원, 원고 D, 원고 E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2016. 4.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울산광역시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울산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울산광역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울산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 사이에 생긴 부분의 7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울산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610,835,722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30,000,000원, 원고 D, 원고 E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2. 9. 6.부터 이 사건 2015. 6.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2012년 당시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고, 원고 B, 원고 C은 원고 A의 부모이며, 원고 D, 원고 E은 원고 A의 형제자 매이다.

2) 피고 울산광역시(이하 '피고 광역시'라고 한다)는 산하의 울산광역시 교육청을 통하여 G초등학교를 관리·감독하는 교육행정기관이며, 피고 울산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이하 '피고 공제회'라고 한다)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 안전법'이라고 한다)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G초등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 전공제사업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경위

1) 원고 A은 2012. 9. 6. 14:00경 5교시 자연과학수업을 마치고 H, I, J, K과 함께 6교시 체육수업에 가기 위하여 옥외 계단으로 내려갔다.

2) 원고 A은 K에게 핸드폰을 잃어버렸으니 찾아달라고 하였고, K은 핸드폰을 찾으러 간다며 가방을 H에게 맡겼다.

3) 그런데 원고 A이 K의 가방을 숨기기 위하여 옥외 계단 2층 아래의 외부 차양 막(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고 한다) 위로 가방을 던졌다.

4) 원고 A은 다시 가방을 가지고 오기 위하여 옥외 계단 난간으로 올라갔는데 H, J가 위험하다고 만류하였음에도, "L형(졸업생)도 했으니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시설물 위로 뛰어 내렸고,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시설물이 파손되는 바람에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 A에게 상해 발생

원고 A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2012. 9. 12. M 병원 신경외과에서 기관 절개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뇌병변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이후 N중학교 특수학급에 배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3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광역시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 A이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에 관하여 피고 공제회에 공제급여 청구를 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 공제회가 공제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 광역시는 피고 적격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은 피고 광역시에 민법 제758조 내지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시설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데, 피고 공제회에 대한 청구원인과 피고 광역시에 대한 청구원인은 서로 별개이고,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의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므로, 피고 광역시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 광역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광역시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 ·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이 뛰어 내린 3층으로 올라가는 옥외 계단에는 아무런 차단막이 없어 이 사건 시설물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 광역시는 차단막을 설치하거나 시설물 자체를 쉽게 깨지는 재질이 아닌 물리적 안전성이 확보되는 콘크리트 재질로 설치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광역시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전에도 이 사건 시설물에 학생들의 출입이 있었고, 학교측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설령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설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는 무관하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내지 7, 을 제8호증의 3, 을 제9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설물은 학교 건물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수준의 안전성을 갖추었고, 그럼에도 피고 광역시에 학생들이 의도적으로 옥 외 계단 난간을 넘어 시설물 위로 뛰어 내리는 이례적인 경우까지 예상하여 추락방지장치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옥외 계단 난간에는 핸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고, 계단 난간 높이는 총 125cm(= 콘크리트 구조물 높이 95cm + 핸드레일 높이 30cm)인데, 이는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별표 1]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서 정한 '계단 난간의 높이는 계단으로부터의 높이에 85cm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한다. 또한 옥외 계단 난간은 G초등학교 설립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 시행령(2005. 7. 18. 대통령령 제18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옥상 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1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기준도 충족하고 있다.

② 평소 이 사건 시설물 위로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았고 통행이 용이하도록 하는 별도의 통로가 없었던 점, 더욱이 2층 복도 쪽 안전시설이 설치된 부분보다 이 사건 시설물이 가로로 약 15 ~ 20cm 정도 더 길었으므로 시설물 위로 가기 위해선 옥외 계단 난간에서 시설물 쪽으로 비스듬히 뛰어 내려야 하는 점, 원고 A은 2012. 4. 기준으로 157.8cm 정도였고 사고 발생일에도 이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옥외 계단 난간 높이가 원고 A의 키에서 약 3/4 정도에 이르는 점, 그 밖에 초등학교 6학년생의 통상적인 사리분별력, 시설물과 창틀 사이의 거리, 시설물의 높이 및 기능 등을 종합하면, 피고 광역시는 원고 A이 옥외 계단 난간으로 올라가 시설물로 비스듬히 뛰어 내릴 것을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③ 이 사건 시설물은 차양막으로서 고유의 기능 확보를 위하여 그 위를 사람이 디딜 것까지 예측하여 콘크리트와 같은 견고한 재질로 할 것은 요구되지 않는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광역시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 공제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피고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교직원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공제회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공제회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는 피고 공제회가 학교안전사고에 관하여 학교장이나 교사, 감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인데,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 A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발생

1) 관련 규정

학교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별지]와 같다.

2) 판단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학교안전법에 규정된 공제급여는 학교안전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학교장이나 교사, 감독자 등의 불법행위책임의 발생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로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는 발생에 있어서 학교장이나 교사, 감독자 등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피고 공제회를 상대로 직접 학교안전법에 규정된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학교안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학교 교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각 시·도별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형태로 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되어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업무를 수행해 왔는데(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근거가 있긴 하였으나 그 외에 학교안전사고공제사업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률은 없었다), 이에 학교안전사고보상정책의 전국적 통일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7. 1. 26. 학교안전법이 제정되었고, 위 법률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 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② 공제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위 법률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제2조 제6호), 지급 대상이 되는 학교안전사고가 반드시 학교 측이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안전사고에 제한되지 않는 반면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공제급여의 지급범위는 학교안전사고로 발생한 손해액 전부가 아니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6 내지 40조).

학교안전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이 강제되며, 이러한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당연히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제2조 제1호, 제12 내지 14조). 위와 같은 점에다 사고가 쉬는 시간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쉬는 시간은 다음 수업을 위한 준비시간으로서 교육활동과 질적·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학교안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 공제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학교안전법에 규정된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범위

1) 요양급여

가) 관련 규정

학교안전법 제36조 제2항은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 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검사, 2.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7. 호송, 8. 의지 ·의치, 안경·보청기 등 보장구의 처방 및 구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원고 A은 향후 치료비로 합계 128,738,386원[= 약물요법 및 물리치료 비용 92,631,426원 + 물리치료 비용(5년) 10,076,560원 + 휠체어 비용 6,230,400원]의 요양급여를 청구하나, 앞서 살펴본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학교안전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는 피공제자의 치료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 중 피공제자 또는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만을 지급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장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등의 향후치료비까지 지급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장해급여

가) 관련 규정

학교안전법 제3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는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금액(일실수입)

학교안전법 제37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피고 공제회가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아래 ①항의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②항과 같이 계산한 합계 361,450,692원이다.

①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

○ 성별: 남자

○ 생년월일: 0생(사고 당시 약 12세 4개월 남짓)

○ 기대여명: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38.94년, 여명종료일 2051. 8. 6.

○ 취업가능기간 및 가동일수: 원고 A의 가동연한이 60세이고, 가동일수가 월 22일인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 A이 군복무(2년)를 마친 후 만 22세가 되는 2022. 4. 29.부터 여명종료일 이후로서 가동연한인 만 60세가 되기 전날인 2060. 4. 28.까지 월 22일씩, 총 456 개월

○ 월 소득: 22세 이후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2015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1일당 87,805원을 적용하여 월 1,931,710원(= 87,805원 × 22일)

○ 노동력상실률: 100%(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별표 2]의 제2급 제5항에 해당)

○ 여명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51, 8. 7.부터 가동연한인 2060. 4. 28.까지는 수입의 1/3을 생계비로 공제(노동능력상실률 66.67%로 계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7,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P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② 계산

원고 A의 일실수입은 위 인정 사실과 평가 내용을 기초로 가동연한 동안의 수입 중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월 미만은 버린다),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 공제회의 과실상계 주장

피고 공제회는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A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 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의하면 공제자는 피공제자가 인지능력이 부족하거나 신체능력에 결함이 있는 등 피공제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안전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할 경우 피공제자의 과실이 있으면 50%의 범위 내에서 이를 상계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이 주변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시설물에 스스로 뛰어 내림으로써 발생한 점, 원고 A은 당시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서 통상적인 사리분별력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공제자인 원고 A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 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라) 위자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5]에 따라 원고들의 위자료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 원고 A: 16,000,000원(= 노동력상실률 100%이므로 20,000,000원 X 원고 A의 과실 비율 20%)

○ 원고 B, 원고 C: 각 8,000,000원(= 미혼자의 부모로서 피해자 본인의 각 1/2)

○ 원고 D, 원고 E: 각 2,000,000원(= 형제자매로서 피해자 본인의 각 1/8)

3) 간병급여

가) 원고 A의 주장

사고 발생일인 2012. 9. 6.부터 예상 여명기간인 2051. 8. 14.까지의 개호비 합계 704,553,518원[= 160,331,930원(- 하루 8시간의 간병이 필요한 2012. 9. 6.부터 2017. 9. 5.까지 합계 1,826일 X 도시일용노임 87,805원) + 544,221,588원(= 하루 4시간의 간병이 필요한 2017. 9. 6.부터 예상 여명기간인 2051. 8. 14.까지 합계 12,396일 X 도시일용노임 87,805원 × 1/2)]의 간병급여를 구한다.

나) 관련 규정

학교안전법 제38조 제1항은 "간병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한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노동능력이 100% 상실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기관 절개술을 시행받아 상당 기간 움직이지 하지 못한 채 누워서 생활을 했고, 그 밖에 이동, 걷기, 외출하기 등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함에 있어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여 M 병원에서 의입원치료 기간인 2012. 9. 20.부터 2013. 2. 8.까지 간병사 Q에게 합계 9,080,000원의 개호비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학교안전법 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학교안전법에 따른 간병급여는 '치료를 받은 후'의 기간 동안(따라서 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기간은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만 지급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원고 A이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간병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항 제6호는 요양급여의 범위에 간호 및 간병을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안전법 제36조 제3항 제6호는 간호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학교안전법에서 규정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도 없다).

그런데 원고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고 발생일인 2012. 9. 6.부터 예상 여명기간인 2051. 8. 14.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고 있어 입원치료를 받은 후의 기간 동안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한 개호비 청구로 볼 수 없고, 이미 간병사에게 지급한 합계 9,080,000원의 개호비도 원고 A이 입원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지급한 것이므로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인정 금액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가) 인정 금액

○ 원고 A: 합계 377,450,692원

[= 장해급여(국가배상법에 따른 일실수입) 361,450,692 원 + 위자료 16,000,000원]

○ 원고 B, 원고 C: 위자료 각 8,000,000원

○ 원고 D, 원고 E: 위자료 각 2,000,000원

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원고들은 공제급여에 대하여 사고 발생일인 2012. 9.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학교안전법 제41조 제2항 및 제4항은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 및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인정 금액에 대한 피고 공제회의 이행지체 책임은 사고 발생일부터 발생된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들이 피고 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여야만 비로소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된다.

따라서 인정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공제회에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8. 6.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4. 8. 21.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하기로 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공제회는 공제급여로서 원고 A에게 377,450,692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8,000,000원, 원고 D, 원고 E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피고 공제회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4. 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공제회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광역시에 대한 청구 및 피고 공제회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한경근

판사김성은

판사최민혜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