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2.11.07.] [교육부령 제288호 2022.11.07. 일부개정]
교육부(교육안전정책과), 044-203-66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횟수ㆍ교육시간ㆍ강사 및 교육실적에 대한 보고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 3. 30., 2014. 1. 3., 2015. 7. 21.>

1.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안전교육

2. 교통수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3.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교육

4.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5. 화재ㆍ재난 등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안전교육

6.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직업안전교육

7.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8.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② 삭제  <2015. 7. 21.>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장이 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자료의 개발, 체험시설의 확충 및 관련 시설의 이용정보의 제공 등을 해야 한다.  <신설 2012. 3. 30., 2013. 3. 23., 2020. 7. 17.>

④ 법 제8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이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신설 2015. 7. 21.>

⑤ 학교장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7. 21.>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안전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3.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안전교육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체험시설 및 안전교육기관

제2조의 2 (요양급여의 세부지급기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세부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3. 25.>

[본조신설 2012. 3. 30.][제목개정 2022. 3. 25.]
제2조의 3 (간병료의 지급기준)

① 영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경우

2.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3.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4.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경우

5. 신체 표면 면적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7.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ㆍ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8.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9.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10. 그 밖에 부상ㆍ질병 상태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② 영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간병료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2. 3. 25.]
제2조의 4 (위로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로금청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로금의 지급절차에 대하여는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전비용”은 “위로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 3. 30.]
제3조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절차 등)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3. 30., 2022. 3. 25.>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공제급여청구서에는 청구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법 제3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간병료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에 대한 공제급여청구서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입원확인서 등 의무기록과 간병 필요 여부 등에 관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발급한 소견서로 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2. 3. 25.>

③공제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공제급여청구서를 받으면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5.>

④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지급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그 사실을 공제가입자와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3. 25.>

제4조 (급여원부의 작성)

①공제회는 공제급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피공제자별 급여원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공제회는 공제급여와 관계 있는 자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원부를 열람시켜야 하며, 필요하면 증명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5조 (공제급여의 제한)

법 제43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공제가입자가 공제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제5조의 2 (사고발생통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제가입자가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3. 30.]
제6조 (부당이득의 환수)

①공제회는 법 제46조에 따라 부당이득을 환수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부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야 한다.

제7조 (비용의 보전)

①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보전하는 비용(이하 “보전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손해방지ㆍ경감비용 및 긴급조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민사ㆍ형사소송의 비용 및 공탁대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

②보전비용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전비용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를 거쳐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보전비용의 청구를 받은 공제회는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전비용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추가로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공제회가 보전비용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전비용을 청구한 자에게 보전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공제료에 대한 이의 신청)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통보된 공제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제가입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제료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30.>

제9조 (공제료의 납부)

①공제회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학교별 공제료를 정하여 매년 4월 1일까지 공제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제가입자는 공제료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제회에 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공제회에 가입한 공제가입자는 가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제료를 내야 한다.

제9조의 2 (기금의 지원 등)

① 교육감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에 소요되는 예상경비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제회에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정산하여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이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3. 30.]
제9조의 3 (집행 기준 등)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담 및 치료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일시보호의 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상담 및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치료비 등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급을 결정하기 전에 학교장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제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지급하기 전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2. 3. 30.]
제10조 (기금운용계획)

①법 제5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 사업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12. 3. 30.>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12호, 2007. 8. 30.>

이 규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 3.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㊺ 까지 생략

㊻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㊼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42호, 2012. 3.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지급기준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금의 지원시기)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공제회에 지원하는 경비와 관련하여 2012년도에 해당하는 경비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58>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교육부령 제21호, 2014. 1.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69호, 2015. 7. 21.>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96호, 2016. 4.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교육부령 제188호, 2019. 9.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213호, 2020. 7.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262호, 2022. 3. 25.>

이 규칙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288호, 2022. 11.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의 세부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부터 적용한다.

[별표 ] 요양급여의 세부지급기준(제2조의2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제급여(위로금, 보전비용) 청구서(중간, 최종)
[별지 제2호서식] 학교안전사고 발생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공제료 이의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
[별지 제5호서식] 학교폭력사고발생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