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충청남도학교안전공제회는 각 116,571,2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은 2015. 6. 30. 당시 서산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고, 원고들은 망 C의 부모이다.
나. F은 G 포터Ⅱ 냉동탑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 현대해상해상보험은 위 화물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험자이다.
피고 공제회는 위 E초등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공제사업을 담당하는 법인이다.
다. 망 C은 2015. 6. 30. 08:20경 위 E초등학교 내 통로에서 차량 후방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의 접근을 통제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후진하던 F의 화물차 적재함 부분에 충격당한 후 차량 뒷바퀴에 역과되어 외상성 뇌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1, 4호증, 을나 제1-3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을나 제1-29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공제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제급여 지급의무의 발생 1) 이 사건 사고는 학교시설 내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였고, 그 결과 학생인 망 C의 생명에 피해를 주었으므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이 정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공제회는 원고들에게 학교안전법 제39조, 제40조에 규정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단, 학교안전법 제39조에 규정된 유족급여는 일실소득과 위자료를 모두 포함하나, 원고들은 피고 공제회에 대하여 일실소득 해당액만을 구하고 있다
). 2) 피고 공제회는, 학교안전법 제43조 제3호에 학교안전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