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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336543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2,338,184원, 원고 B, C에게 각 1,500,000원, 원고 D, E, F에게 각 375,000원 및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6. 3. 당시 부산 금정구 H 소재 I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며, 원고 D는 원고 A의 형제자매이고, 원고 E, F는 원고 A의 조부모이다.

나.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I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다. 원고 A는 I학교에 재학 중이던 2016. 3. 24. 체육시간에 위 학교 내에 위치한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공에 맞아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 부분이 땅에 닿아 다리가 꺾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슬관절의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보존적 치료를 하고 2017. 9. 6. 우측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받았다. 라.

원고

측은 2018. 6. 3. 피고에 대하여 공제급여청구를 하였다.

마. 한편, 신체감정결과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6조, 별표 2의 제12등급 7호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15%에 해당하는 영구장애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학교안전법상의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요양 종료 후에도 원고 A에게 장해가 남았으므로, 피고는 학교안전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공제급여(장해급여) 지급책임의 범위

가. 장해급여 산정 기준 관련 규정의 내용 (1) 학교안전법 제37조에 의하면 장해급여의 범위는 ①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금액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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