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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7.11.선고 2017다271971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사건

2017다271971 손해배상청구의 소

원고상고인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조성제, 이학인

피고피상고인

울산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9. 20. 선고 2016나52555 판결

판결선고

2018. 7.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제1항은 '간병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치료를 받은 후의 기간 동안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한 간병비만 학교안전법에 의한 간병급여로서 지급될 수 있다. 여기서 '치료를 받은 후'란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78976 판결 참조),

한편,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간병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별표4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별표4 각 호에 해당하는 지급대상은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다카2626 판결,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재활치료 등을 받아 온 원고가 사고 발생일인 2012. 9. 6.부터 예상 여명기간인 2051. 8. 14.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원심은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 뒤, 만일 그렇다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 특정하고, 그 시점 이후에 원고가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로서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실제로 간병을 받았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한다.

다. 그러나,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간병급여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간병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간병사에게 지급한 개호비는 원고가 입원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지급한 것이어서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이 아니며, 위 청구를 입원치료를 받은 후의 기간 동안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한 개호비 청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간병급여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학교안전법의 간병급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박상옥

대법관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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