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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7. 25. 선고 2012두12921 판결
(심리불속행)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7607 (2012.05.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114 (2010.07.13)

제목

(심리불속행)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요지

(원심 요지) 내장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되므로 가공거래를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두1292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상고인

금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2. 선고 2011누27607 판결

주문

장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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