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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08. 22. 선고 2006다38680 판결
사해행위 해당여부(심리불속행 판결)[국승]
제목

사해행위 해당여부(심리불속행 판결)

요지

법정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를 기각함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5조판결의 특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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