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08. 17. 선고 2011두15152 판결
(심리불속행) 가공자산 및 감가상각비를 허위 계상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41712 (2011.06.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825 (2009.12.17)
제목
(심리불속행) 가공자산 및 감가상각비를 허위 계상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개인 소유인 자산을 법인의 자산인 것처럼 장부를 허위 기장하여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그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을 10년 적용하는 것임
사건
2011두1515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XX주유소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1. 선고 2010누4171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