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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시행 1995.03.01.] [법률 제4802호 1994.12.22. 제정]
행정안전부(자치제도과), 02-2100-381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당해 지역에 있어서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서울특별시광진구등 9개 자치구 설치와 구의 관할구역 변경등
제2조 (서울특별시 광진구등의 설치)

①서울특별시에 광진구ㆍ강북구 및 금천구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②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관할구역중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진구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을 제외하고, 도봉구의 관할구역중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북구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을 제외하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및 경기도 광명시의 관할구역중에서 제1항의 규정 의한 금천구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제3조 (부산광역시 연제구등의 설치)

①부산광역시에 연제구ㆍ수영구 및 사상구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②부산광역시 동래구의 관할구역중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제구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을 제외하고, 남구의 관할구역중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영구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을 제외하며, 북구의 관할구역중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상구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제4조 (인천광역시 북구의 명칭변경 및 연수구·계양구의 설치)

①인천광역시 “북구”를 “부평구”로 한다.

②인천광역시에 연수구 및 계양구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③인천광역시 남구의 관할구역중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구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을 제외하고, 부평구(종전의 北區)의 관할구역중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양구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제5조 (광주광역시 남구의 설치)

①광주광역시에 남구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②광주광역시 서구의 관할구역중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남구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제3장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설치
제6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설치)

①부산광역시에 기장군을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②경상남도 양산군의 관할구역중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제4장 특별시·광역시·도간 관할구역 변경
제7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간 관할구역 변경)

①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관할구역에 다음 지역을 편입한다.

②경기도 광명시의 관할구역중에서 제1항의 지역을 제외한다.

③경기도 광명시의 관할구역에 다음 지역을 편입한다.

④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관할구역중에서 제3항의 지역을 제외한다.

⑤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관할구역에 다음 지역을 편입한다.

⑥경기도 고양시의 관할구역중에서 제5항의 지역을 제외한다.

제8조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간 관할구역 변경)

①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관할구역에 1989년 10월 20일 건설부 고시 제591호로 고시된 산업기지개발구역중 경상남도 진해시 가주동 산171의3번지와 용원동 산2의1번지, 산1의2번지, 산1의1번지, 3의3번지, 4의3번지, 6의2번지, 6의1번지, 11의3번지, 25의2번지, 19의2번지, 20의2번지, 121의2번지, 122의1번지의 북쪽경계선을 연결한 선과 룡원동 1142의3번지, 1143의1번지, 1145의2번지, 1145번지를 연결한 도로 서쪽 경계선의 남동부지역 일원

②경상남도 진해시의 관할구역중에서 제1항의 지역을 제외한다.

제9조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간 관할구역 변경)

①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에 경상북도의 달성군을 편입한다.

②경상북도의 관할구역중에서 달성군을 제외한다.

제10조 (인천광역시와 경기도간 관할구역 변경)

①인천광역시의 관할구역에 경기도의 강화군 및 옹진군을 각각 편입한다.

②경기도의 관할구역중에서 강화군 및 옹진군을 각각 제외한다.

③인천광역시 서구의 관할구역에 경기도 금포군의 검단면 일원을 편입한다.

④경기도 김포군의 관할구역중에서 검단면을 제외한다.

⑤경기도 부천시의 관할구역에 다음 지역을 편입한다.

⑥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부평구(종전의 北區)의 관할구역중에서 제5항의 지역을 제외한다.

제11조 (경기도와 강원도간 관할구역 변경)

①강원도 원주시의 관할구역에 다음 지역을 편입한다.

②경기도 여주군의 관할구역중에서 제1항의 지역을 제외한다.

제12조 (충청북도와 충청남도간 관할구역 변경)

①충청북도 청원군의 관할구역에 충청남도 연기군 동면의 갈산리 일원을 편입한다.

②충청남도 연기군의 관할구역중에서 동면의 갈산리를 제외한다.

③충청남도 연기군의 관할구역에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의 심중리 일원을 편입한다.

④충청북도 청원군의 관할구역중에서 강외면의 심중리를 제외한다.

부칙 <법률 제4802호, 1994. 12. 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례·규칙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에 설치되는 기장군과 대구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에 편입되는 달성군·강화군 및 옹진군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의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분간 종전에 당해 군지역에 적용되던 경상남도·경상북도 또는 경기도의 조례·규칙을 각각 적용하되, 당해 조례·규칙중 도 또는 도지사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당해 광역시 또는 광역시장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한다.

②이 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에 설치되는 기장군에 대하여는 그 조례·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에 당해 지역에 적용되던 양산군의 조례·규칙을 적용하되, 그 조례·규칙중 경상남도 또는 경상남도지사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부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장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하고, 양산군 또는 양산군수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장군 또는 기장군수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한다.

③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구(이하 “신설구”라 한다)는 당해 구의 조례·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에 당해 지역에 적용되던 조례·규칙을 적용하되, 당해 조례·규칙중 구 또는 구청장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신설구 또는 구청장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한다.

제3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신설구의 관할구역에 관련되어 종전의 구청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은 신설구의 구청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관할구역에 관련되어 경상남도지사 또는 양산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은 부산광역시장 또는 기장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으로,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에 편입되는 달성군·강화군 및 옹진군의 관할구역에 관련되어 종전에 당해 군을 관할하던 경상북도지사 또는 경기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은 대구광역시장 또는 인천광역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신설구 관할구역에 관련되어 종전의 구청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는 신설구의 구청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관할구역에 관련되어 경상남도지사 또는 양산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는 부산광역시장 또는 기장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로, 대구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에 편입되는 달성군·강화군 또는 옹진군의 관할구역에 관련되어 종전에 당해 군을 관할하던 경상북도지사 또는 경기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는 대구광역시장 또는 인천광역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제7조·제8조·제10조제3항 내지 제6항·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되는 지역에 관련되어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중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명칭 또는 구역이 변경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명칭 또는 구역이 변경되는 지역이 당해 구역 또는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에서 광역시의 시장 또는 군수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상호 중복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이를 광역시의 구지역에 대하여는 광역시장의, 광역시에 두는 군지역에 대하여는 군수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에서 군 또는 군지역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은 당해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광역시의 군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에서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적용되는 규정과 도의 관할구역에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광역시에 두는 군에 대하여는 종전의 도의 관할구역에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하되, 당해 규정중 군 또는 군수에 대한 도 또는 도지사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를 광역시 또는 광역시장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한다.

⑤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중 광역시·시 또는 도시지역에 한하여 적용하는 규정은 당해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광역시에 두는 군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광역시에 설치 또는 편입되기 이전부터 당해 군지역에 대하여 적용되어 오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중 광역시·시 또는 도시지역을 인구기준에 의하여 구분하여 그 적용을 달리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당해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군을 두는 광역시의 경우에는 당해 군의 인구는 광역시의 인구산정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