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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2000. 5. 19. 선고 99가합13708 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하집2000-1,270]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이 있는 경우, 승계되는 재산의 범위

[2]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변경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잡종재산을 승계하게 되었음에도 그 잡종재산은 승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라고 잘못 알고 이를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한 사례

[3]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변경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잡종재산을 승계하게 되었음에도 그 잡종재산은 승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라고 잘못 알고 이를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양보하여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화해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사 화해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잡종재산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착오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경우 구역 변경 또는 폐치·분합된 지역 내에 있는 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등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다.

[2]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변경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잡종재산을 승계하게 되었음에도 그 잡종재산은 승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라고 잘못 알고 이를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한 사례.

[3]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변경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잡종재산을 승계하게 되었음에도 그 잡종재산은 승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라고 잘못 알고 이를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양보하여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화해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사 화해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잡종재산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착오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

광주광역시 남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찬욱)

피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섭)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금 207,314,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 3.부터 2000. 5. 19.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7,314,75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의 발생

가.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 3, 8, 14호증의 각 1, 2, 갑 제4, 5, 6, 7, 9, 10, 11, 1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문정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1)원고는 시·군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1995. 4. 20. 대통령령 제14629호)에 의하여 종전까지 피고의 관할 구역이었던 남구 대지동, 화장동, 석정동, 승촌동, 칠석동 등을 그 관할 구역으로 하게 되었다.

(2)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은 피고가 경작용 등으로 대부·관리하고 있는 전·답·대지로서 지방재정법상 잡종재산이다.

(3)원고는 1995. 5.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관할 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들 소재지인 대지동 등을 관할하게 되어 피고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승계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이전해 줄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행정 구역 변경시 승계되는 재산에 잡종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무부 유권 해석을 근거로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4)원고는 1997. 7.경 상급 지방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에 중재를 요청하였으나, 같은 해 10. 16. 광주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은 잡종 재산으로 승계 대상으로 볼 수 없으니 원고는 앞으로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하여 대촌동 지역 내 여타 피고 구유지에 대하여 일방적인 소유권 주장을 중지해야 할 것이라는 중재안을 통보받았다. 원고는 또한 1998. 6. 17. 원고 고문 변호사인 소외 임찬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 외에 아직 이관되지 아니한 재산인 광주 남구 압촌동 415의 4 외 3필지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이유로 민사소송의 제기는 무리라는 통보를 받았다.

(5)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은 피고로부터의 승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1998. 11.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대금 207,314,75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21,000,000원, 같은 달 28. 잔금 186,314,750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나. 판 단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경우 구역 변경 또는 폐치·분합된 지역 내에 있는 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등의 종류를 가리고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8486 판결 등). 한편,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그 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것이 일반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보아 상당하므로 위 소유권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매매계약의 요소를 이루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이 승계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피고의 소유라고 잘못 믿은 것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00. 1. 3.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매매 대금 207,314,75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매매 대금을 부당이득금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다툼이 있던 중, 광주시장의 중재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권리 주장을 포기하기로 하고 피고는 시가가 아닌 감정 기관의 감정가액으로 매도하기로 상호 양보하는 화해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으로 인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권리 의무 관계는 소멸하고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피고가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은 화해계약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화해계약에서의 착오가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계약이 피고 주장과 같은 화해계약에 따라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갑 제12호증의 기재와 증인 문정식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매매 가격은 세한, 대한감정평가 법인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각 감정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이와 같이 산출된 매매 가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 제1, 2항에 의한 잡종재산 매각시의 시가이어서,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시가가 아닌 감정가액으로 양보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양보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화해계약에 따라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내무부 유권 해석, 상급 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의 중재 판정과 원고 고문 변호사의 통보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들은 승계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사실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 쌍방 당사자가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한 사항으로써, 화해계약에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나 이유 없다.

나.피고는 원고의 착오가 원고에게 기대되는 판단 능력, 지식,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내무부 유권 해석, 상급 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의 중재 판정, 구청 고문 변호사의 통보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들은 피고로부터의 승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다.피고는 또한 이 사건 계약이 취소된다면 위 매매 대금과 대가관계에 있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들은 지방자치단체인 원·피고의 관할 구역 변경에 의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피고로부터 원고가 이미 승계 취득한 원고 소유의 토지들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취소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생긴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대하여 본다. 위에서 본 이 사건 계약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할 것이므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위 매매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다만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패소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부터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07,314,7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0. 1. 3.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0. 5. 1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판사 노재관(재판장) 양형권 양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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