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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30 2014구합693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67. 4. 7.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7-16 도로 30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구획정리를 완료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1967. 5. 20.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구 지방자치법(1988. 4. 6. 법률 제40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도, 서울특별시와 시, 읍, 면을 두고, 도와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 하에, 시, 읍, 면은 도의 관할구역 내에 둔다고 규정하였으나(제2조), 구 지방자치법(1988. 4. 6. 법률 제4004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지방자치법’이라 한다)에서는 이를 개정하여 ① 지방자치단체로 특별시, 직할시, 도와 시, 군, 구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직할시의 관할구역안의 구에 한하며(제2조 제1항, 제2항), 특별시, 직할시, 도는 정부의 직할 하에, 시, 군은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자치구는 특별시와 직할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고(제3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하며(제5조 제1항), 이 경우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현재의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제5조 제2항). 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구자치제의 시행이 예정되자 피고와 새로이 구성될 자치구들 사이에 재산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내무부장관은 1987. 5. 18. 시유재산조정지침을 시달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조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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