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요지
반환청구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세 귀속시기를 당초 법원경매에 따라 수령한 때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상고심판결이 확정되는 시기로 볼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9,748,400원의 부과처분 중 9,71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180,036,40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9,13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3, 갑 제18호증의 1 내지 8, 갑 1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을 제2, 3,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ooo에게 1999. 6. 4.부터 2000. 3. 4.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6억 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1. 10. 16. 다시 3억 원을 이자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ooo는 1999. 8. 8.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의 합계 19억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 중 원금 1억 원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수시로 이자의 일부를 변제하였을 뿐 2002. 6. 11.까지 그 나머지 원금 18억 원과 그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 이에 ooo는 2002. 6. 12.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의 ooo에 대한 쟁점대여금의 원리금을 원금 18억, 이자 5억 5000만원 합계 23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한 다음, 그 해 9. 30.까지 △△△(그 당시 ooo와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2003. 8. 5. ooo와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음)과 연대하여 이를 변제하되 만일 그 변제의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그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그 지체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쟁점대여금의 변제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ooo와 △△△은 2001. 12. 31.부터 2006. 2. 17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쟁점대여금의 변제약정에 기하여 아래 변제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쟁점대여금의 원리금조로 합계 2,666,260,755원(이하 '쟁점변제금액'이라 한다.)을 변제하였다.
변제내역표
(이하 금액단위 : 원)
순 번
변제 일자
변제 금액
변제 사유
1
2001.12.31.
11,391,781
현금으로 변제함
2
2002. 6.12.
24,115,068
현금으로 변제함
3
2002. 6.12.
200,000,000
현금으로 변제함
4
2002. 9.25.
78,241,532
oooo지방법원 oooo타경 ooooo호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음
5
2002.11.20.
190,000,000
2003. 4. 2. 원고의 ooo에 대한 부동산매매대금 190,000,000원과 상계함
6
2002.11.28.
795,948,564
oooo지방법원 oooo타경ooooo호 등의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음
7
2003. 4. 9.
2,366,783
제3항의 경매사건에서 추가로 배당받음
8
2003.11.28.
443,583,391
oooo지방법원 oooo타경oooo호 등의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음
9
2004.11.19.
461,345,781
oo지방법원 oooo타경ooooo호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음
10
2005. 3.11.
31,000,000
ooo, △△△의 정oo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여 쟁점대여금의 원리금 변제에 충당함
11
2005. 6.24.
210,551,429
oooo지방법원 ooo타경ooooo호 등의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음
12
2005. 8.19.
168,736,930
oooo지방법원 oooo타경ooooo호 등의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음
13
2006. 2.17.
48,979,496
oo지방법원 oooo타경ooooo호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음
합 계
2,666,260,755
라. 피고는 2006. 1. 2. 쟁점변제금액 2,666,260,755원을 아래의 변제충당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쟁점대여금의 원금 및 그 이자의 변제에 충당한 것으로 정리한 다음, 원고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28,227,73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776,49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233,37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86,659,720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4,559,590원 합계 666,456,9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변제충당내역표
순 번
변제 일자
변제 금액
변제 충당 내역
이 자
원 금
1
2001.12.31.
11,391,781
11,391,781
2
2002. 6.12.
24,115,068
24,115,068
3
2002. 6.12.
200,000,000
200,000,000
4
2002. 9.25.
78,241,532
78,241,532
5
2002.11.20.
190,000,000
190,000,000
6
2002.11.28.
795,948,564
141,288,536
654,660,028
7
2003. 4. 9.
2,366,783
2,366,783
8
2003.11.28.
443,583,391
203,794,412
239,788,979
9
2004.11.19.
461,345,781
15,062,643
446,283,138
10
2005. 3.11.
31,000,000
31,000,000
11
2005. 6.24.
210,551,429
210,551,429
12
2005. 8.19.
168,736,930
168,736,930
13
2006. 2.17.
48,979,496
48,979,496
합 계
2,666,260,755
866,260,755
1,800,000,000
마. 원고는 2006. 4. 3. 당초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06. 12. 13. 피고에 대하여 쟁점변제금액 2,666,260,755원 중 먼저 18억 원을 쟁점대여금의 원금 변제에 충당한 후 나머지 866,260,755원을 이자로 인정하여 원고의 각 과세연도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이하 '심사청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07. 2. 1. 심사청구결정에 따라 쟁점변제금액 2,666,260,755원 가운데 2003년까지의 변제금액 1,745,647,119원의 전액 및 2004년 변제금액 461,345,781원 중 54,352,881원 합계 18억 원(1,745,647,119원 + 54,352,881원)을 쟁점대여금의 원금 변제에 충당하고, 2004년 나머지 406,992,900원과 2005년 변제금액 410,288,359원을 이자로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당초의 228,227,730원에서 161,873,650원으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당초의 187,776,490원에서 596,750원으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당초의 149,233,370원에서 5,319,920원으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당초의 86,659,720원에서 292,560원으로 각 감액하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당초의 14,559,590원에서 189,748,400원(그 중 9,712,000원은 근로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이고, 그 나머지 180,036,400원만이 쟁점대여금의 이자에 관한 종합소득세임)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이하 그 중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9,748,40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함과 아울러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66,856,2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2007. 10. 24. 원고에 대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당초의 166,856,240원에서 142,342,100원으로 감액하는 처분(신고불성실가산세 26,198,185원 중 24,514,131원을 감액함)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2004년 변제금액 461,345,781원에 관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1) 원고는 "원고가 2004. 11. 19. oooo법원 oooo타경ooooo호 경매사건에서 쟁점대여금의 원리금조로 461,345,781원을 수령하였는데, 피고는 2007. 2. 1. 쟁점배당금 461,345,781원 중 406,992,900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원고의 2004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인정한 다음,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9,748,4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쟁점배당금 461,345,781원을 배당받아서 이를 수령한 것은 원고와 △△△ 사이의 쟁점대여금에 관한 oooo법원 2003. 7. 30. 선고 oooo가합oooo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이하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이라 한다.)에 기한 것이다. 그런데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은 2005. 1. 28. 항소심결정(oo고등법원 oooo나oooo호)에 의하여 일부 취소되었고, 그 나머지 부분은 항소심판결에서 그에 관한 항소가 기각된 후 그 해 5. 13. △△△의 상고를 기각하는 상고심판결(대법원 oooo다ooooo호)이 선고됨에 따라 그 날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원고는 2004. 1. 19. 쟁점배당금 461,345,781원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상고심판결에 의하여 원고의 △△△, ooo에 대하여 쟁점대여금의 원리금 반환청구채권이 확정된 2005. 5. 13. 확정적으로 변제받은 결과가 되므로, 쟁점이자소득 406,992,900원의 귀속 과세연도는 2004년이 아니고, 2005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9,748,400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중 근로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9,71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즉 쟁점이자소득 406,992,900원에 관한 종합소득세 180,036,400원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 그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그 소득의 수입시기로 보되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그와 같이 소득세법이 개개 소득의 유형별로 그 귀속시기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귀속시기에 대한 완결적 규정은 아니므로 여전히 권리확정주의에 의하여 구체적인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데,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등에만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살펴보건대, 원고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2004. 11. 19. oooo법원 oooo타경oooo호 경매사건에서 쟁점대여금의 원리금조로 쟁점배당금 461,345,781원을 배당받은 사실 및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 중 쟁점배당금 461,345,781원에 관한 부분이 항소심판결 및 상고심판결에 의하여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또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3년까지의 변제금액 1,745,647,119원의 전액 및 쟁점배당금(2004년 변제금액) 461,345,781원 중 54,352,881원 합계 18억 원을 쟁점대여금의 원금 변제에 충당함으로서 쟁점대여금의 원금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쟁점배당금 중 그 나머지 금액인 쟁점이자소득 406,992,900원(461,345,781원 - 54,352,881원)은 쟁점대여금에 관한 이자소득으로서 2004. 11. 19. 그 원인인 이자채권이 실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4. 11. 19. 쟁점이자소득 406,992,900원을 포함한 쟁점배당금 461,345,781원을 배당받은 점에 비추어 쟁점이자소득 406,992,900원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4) 따라서 피고가 쟁점이자소득 406,992,900원을 원고의 2004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그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5) 그 반면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 중 쟁점이자소득 406,992,900원에 관한 부분이 2005. 5. 13. 상고심판결의 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이자소득 406,992,900원을 원고의 2005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자소득 등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한 그 귀속시기를 확정할 수 없게 되어 그 소송의 진행경과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그 귀속시기가 달라지는 아주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의 2004년 귀속 소득금액
(1) 원고는, "원고는 2002. 11. 18. ooo의 부탁으로 ooo의 정oo에 대한 계약금 반환채무 2억 원과 위약금 채무 2억원 합계 4억 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ooo로부터 그 중 2억 원을 변제받고 그 나머지 2억 원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쟁점이자소득 406,992,900원 중 2억 원은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의 잔액 변제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 206,992,900원만을 그 소득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특히 갑 제17호증의 1, 2, 3, 갑 제18호증의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2004. 11. 19. 쟁점대여금의 원리금조로 oo지방법원 oooo타경oooo호 경매사건에서 쟁점배당금 461,345,781원을 배당받은 것을 비롯하여 쟁점변제금액 2,666,260,755원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반면, 원고가 쟁점배당금 461,345,781원을 포함한 쟁점변제금액 2,666,260,755원을 회수하여 원고의 ooo에 대한 구상금 채무 잔액 2억 원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2002. 11. 18. ooo의 정oo에 대한 계약금 반환채무 2억 원과 위약금 채무 2억 원 합계 4억 원을 대위변제하였는바, 쟁점변제금액 2,666,260,755원 중 원고가 그 대위변제일 이후 2004. 11. 19.까지 사이에 ooo, △△△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은 모두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이거나 상계한 것인 반면, 위 대위변제로 인한 원고의 ooo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그에 관한 담보물권이나 채무명의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법률상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었고, 상계금액 1억 9,000만 원은 △△△과 ooo가 쟁점대여금의 원리금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계된 금액이다.) 뿐만 아니라 갑 제6 내지 15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3,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2002. 11. 18. ooo의 부탁으로 ooo의 정oo에 대한 계약금 반환채무 2억 원과 위약금 채무 2억 원 합계 4억 원을 대위 변제한 사실, 원고는 2002. 11. 20. ooo로부터 oo o구 ooo로 o가 oo-3 및 그 oo-4의 각 토지 위의 건물을 4억 9000만 원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 중 2억 원을 원고의 oo에 대한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 4억 원 중 2억 원의 변제조로 공제한 사실 및 원고는 그 무렵 ooo의 정oo에 대한 가압류 해방공탁금 2억 원을 회수하여 나머지 구상금 채권 2억 원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ooo에 대한 구상금 채권 4억 원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쟁점이자소득 406,992,900원을 그 소득금액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고, 그 반면 피고가 원고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쟁점이자소득 406,992,900원 중 2억 원을 원고의 ooo에 대한 구상금 채권 잔액 2억 원의 잔액 변제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 206,992,900원만을 그 소득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