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윤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경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08. 9. 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9,748,400원의 부과처분 중 9,71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180,036,40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9, 13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3, 갑 제18호증의 1 내지 8, 갑 제1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 3,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소외 1에게 1999. 6. 4.부터 2000. 3. 4.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6억 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1. 10. 16. 다시 3억 원을 이자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소외 1은 1999. 8. 8.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의 합계 19억 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 중 원금 1억 원을 변제하고 수시로 이자의 일부를 변제하였을 뿐 2002. 6. 11.까지 나머지 원금 18억 원과 그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나. 소외 1은 2002. 6. 12.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쟁점대여금의 원리금채무를 원금 18억 원, 이자 5억 5000만 원 합계 23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한 다음, 그 해 9. 30.까지 소외 2(그 당시 소외 1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2003. 8. 5. 소외 1과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음)와 연대하여 이를 변제하되 만일 그 변제의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지체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쟁점대여금의 변제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소외 1과 소외 2는 2001. 12. 31.부터 2006. 2. 17.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쟁점대여금의 변제약정에 기하여 별지 1 기재 변제내역표 기재와 같이 쟁점대여금의 원리금으로 합계 2,666,260,755원(이하 ‘쟁점변제금액’이라 한다.)을 변제하였다.
라. 피고는 2006. 1. 2. 쟁점변제금액 2,666,260,755원을 별지 2 변제충당내역표 기재와 같이 쟁점대여금의 원금 및 그 이자의 변제에 충당한 것으로 정리한 다음, 원고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28,227,73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776,49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233,37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86,659,720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4,559,590원 합계 666,456,9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06. 4. 3. 당초처분에 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06. 12. 13. 쟁점대여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고,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에 의하여 2001년 이후 회수한 금액은 대여금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쟁점변제금액 2,666,260,755원 중 먼저 18억 원을 쟁점대여금의 원금 변제에 충당한 후 나머지 866,260,755원을 이자로 인정하여 원고의 각 과세연도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이하 ‘심사청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07. 2. 1. 심사청구결정에 따라 쟁점변제금액 2,666,260,755원 중 2003년까지의 변제금액 1,745,647,119원의 전액 및 2004년 변제금액 461,345,781원 중 54,352,881원 합계 18억 원(1,745,647,119원 + 54,352,881원)을 쟁점대여금의 원금 변제에 충당하고, 2004년 나머지 406,992,900원과 2005년 변제금액 410,288,359원을 이자로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당초의 228,227,730원에서 161,873,650원으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당초의 187,776,490원에서 596,750원으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당초의 149,233,370원에서 5,319,920원으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당초의 86,659,720원에서 292,560원으로 각 감액하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당초의 14,559,590원에서 189,748,400원(그 중 9,712,000원은 근로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이고, 그 나머지 180,036,400원만이 쟁점대여금의 이자에 관한 종합소득세임)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이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9,748,40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함과 아울러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66,856,2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2007. 10. 24. 원고에 대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당초의 166,856,240원에서 142,342,100원으로 감액하는 처분(신고불성실가산세 26,198,185원 중 24,514,131원을 감액함)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는, 원고와 소외 2 사이의 쟁점대여금에 관한 서울지방법원 2003. 7. 30. 선고 2002가합84864호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이하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이라 한다.)에 기하여 2004. 11. 19. 수원지방법원 2003타경42595호 경매사건에서 쟁점대여금의 원리금 명목으로 461,345,781원(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받아 그 날 쟁점배당금을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은 2005. 1. 28. 항소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나65201호 )에 의하여 일부 취소되고, 쟁점배당금 부분은 항소심판결에서 그에 관한 항소가 기각된 후 그 해 5. 13. 소외 2의 상고를 기각하는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5다17631호 )이 선고됨에 따라 2005. 5. 13. 확정되었는데, 그렇다면 원고는 2004. 11. 19. 쟁점배당금 461,345,781원을 수령하여 임시로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상고심판결이 확정된 2005. 5. 13. 확정적으로 지급받은 것이 되어 위 일자에 쟁점대여금의 원리금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쟁점배당금 중 이자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의 귀속 과세연도는 2004년이 아니고, 확정적으로 이자가 지급된 2005년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쟁점배당금에 관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을 2004년의 소득으로 귀속시킨 것은 위법하다.
나. 또한, 원고는 소외 1, 2로부터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소외 1의 부탁으로 2002. 11. 18. 소외 1의 소외 3에 대한 계약금 반환채무 2억 원, 위약금 채무 2억 원의 합계 4억 원을 대위변제한 후 소외 1로부터 그 중 2억 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2억 원을 받지 못하여 소외 1에 대하여 2억 원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가 쟁점배당금에 관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배당금 중 2억 원을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원금잔액 변제에 먼저 충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것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쟁점배당금 461,345,781원의 수입시기
(1)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 , 그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2 의 각 규정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그 소득의 수입시기로 보되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채권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배당을 신청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어 채권자에게 배당이 된 경우, 그 배당금은 배당 시점에서 채권자의 소유로 귀속되어 채권자가 임의로 이를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채권자가 수령한 배당금을 임시로 보관하는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이후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취소되는 경우라도 배당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배당으로 인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일 뿐이어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배당이 된 경우 이로 인한 소득의 수입시기는 배당이 된 때라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2004. 11. 19. 수원지방법원 2003타경42595호 경매사건에서 쟁점대여금의 원리금으로 쟁점배당금 461,345,781원을 배당받은 이상, 쟁점배당금 중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시기는 배당받는 날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쟁점배당금 중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2004년의 귀속소득으로 본 것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상금채권의 우선변제 충당 여부
(1)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제18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4. 11. 19. 쟁점대여금의 원리금으로 수원지방법원 2003타경42595호 경매사건에서 쟁점배당금 461,345,781원을 배당받은 것을 비롯하여 쟁점변제금액 2,666,260,755원 중 원고 주장의 대위변제일인 2002. 11. 18. 이후 쟁점배당금의 수령일인 2004. 11. 19.까지 사이에 소외 1, 2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은 모두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이거나 상계로 인한 것인 사실, 위 대위변제로 인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그에 관한 담보물권이나 채무명의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법률상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었고, 상계금액 1억 9,000만 원은 소외 2와 소외 1이 쟁점대여금의 원리금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계된 금액인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는바, 가사 원고가 소외 1에 대하여 2억 원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구상금채권의 발생일 이후부터 원고가 쟁점배당금을 배당받은 2004. 11. 19.까지의 변제금액은 모두 쟁점대여금의 원리금으로 변제받은 것이어서, 위 변제금액으로 위 구상금채권의 원금에 충당할 수 없다.
(2)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쟁점배당금 중 미변제 원금의 변제에만 우선충당하고 원고 주장의 구상금채권의 변제에 우선충당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