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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19나61252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541,833원 및 그중 1,945,644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법무법인 C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수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무법인이고, 피고는 형 D와 함께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를 운영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피고는 2006. 7. 4.경 원고의 형 D에게 E의 주식을 양도하고 D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받았는바, 인천세무서장은 위 주식 거래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위 계약금 5억 원 중 3억 원은 양도소득으로 평가하되 그중 F 등 명의의 E 주식에 관한 안분금액만을 과소신고된 소득으로 보고 양도소득에 관한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하여야 하고, 위 계약금 중 나머지 2억 원은 주식의 시가에 비하여 고가의 양도대금으로서 증여로 의제되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F 등 명의의 E 주식에 관하여 이루어진 2004년 및 2005년 각 배당금이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고 이 부분 소득에 관하여 피고에게 2004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 피고에게, ① 2015. 1. 6. ㉠ F 등 명의의 E 주식에 대하여 2004년 및 2005년에 이루어진 이익배당에 관한 종합소득세, ㉡ 이 사건 계약금 중 2억 원에 관하여는 주식을 고가에 양도함에 따른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한 다음, ② ㉠ 2015. 3. 9.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69,240원, ㉡ 2015. 3. 1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296,430원, ㉢ 2015. 3. 16. 2008년 귀속 증여세 55,575,600원, ㉣ 2015. 3. 17.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5,126,27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의 행정소송 진행 경과 1 이에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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