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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5.12.선고 2015다246339 판결
공사대금
사건

2015다246339 공사대금

원고상고인

한국전력공사

피고피상고인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나102086 판결

판결선고

2016. 5. 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인 사실, 원고와 피고가 피고의 보령화력본부 송전용 접속설비와 관련하여 4건의 공사시행계약(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이 된 각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공통적으로 '송전용 접속설비 고객부담공사비는 원고의 설계기준과 회계규정에 의한 설계금액으로 산정하고 공사비의 확정은 공사 준공 후 최종 정산 시 결정되며, 원고 자체 시행설계 및 공사감리비도 고객부담 공사비에 포함된 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공사 준공 후 피고와 고객부담공사비를 정산하여 피고로부터 공사비용을 지급받았는데, 2013. 9.경 내부감사에서 원고가 직접 구입한 사급자재(社給資材)에 대한 일반관리비 등을 누락하고 공사비를 청구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그에 따라 제정된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근거로 사급자재에 대한 일반관리비가 정산에서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① 이 사건 계약서에 이 사건 계약의 근거로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을 들고 있을 뿐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된다는 기재가 없는 점, ②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서 대체공사비를 포함한 송전접속비용은 고객이 부담하되, 고객이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한 접속설비를 원고가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접속설비에 대한 건설 · 대체 공사를 원고가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하는 계약을 규율하기 위한 국가계약법령이 이 사건 계약에 곧바로 준용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계약은 일반적인 공사계약 또는 도급계약과 달리 발주자인 피고가 접속설비를 자신의 비용으로 원고에게 시공을 의뢰하고, 시공자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비용을 상환 받을 뿐만 아니라 접속설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바, 이러한 목적의 계약을 국가계약법이 예상한 계약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들어 이 사건 계약에 국가계 약법령이 준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에는 '송 전용 접속설비 고객 부담 공사비는 원고의 설계기준과 회계규정에 의한 설계금액으로 산정하고 공사비의 확정은 공사 준공 후 최종 정산 시 결정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원고의 설계기준과 회계규정'이 무엇인지 정하고 있지 않고, 달리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도 않으며, 이는 이 사건 계약의 근거인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도 마찬가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한 '원고의 설계기준과 회계규정'이 무엇인지가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원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기획재정부령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1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은 그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로서 '예정가격 작성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계약은 공기업인 원고가 독점적인 지위에서 체결하면서, 원고의 설계기준과 회계규정에 따라 공사비를 산정하여 확정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그 공사비 산정기준은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이어야 하는 점, 원고가 국가계약법령과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이 사건 공사비 산정의 근거로 들고 있고, 원고에게 공사비 산정에 관한 다른 설계기준과 회계규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원고의 내부감사에서 국가계약법령이나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르지 않고 고객 부담 공사비를 청구한 사례가 잘못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계약법령과 이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기준'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설계기준과 회계기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 제2호, 제7조 제1호, 제8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계약의 예정가격에는 관급자재 가격이 포함되지 않고, 관급자재는 이 사건의 사급자재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사급자재에 대한 일반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공기업이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당해 공기업이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는 관급자재에 대하여는 상대방에게 그 가격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예정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직접 자재를 공급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그 공사비를 지급받는 이 사건에 적용할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한 '원고의 설계기준과 회계규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계약서에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된다는 기재가 없고 원고가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에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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