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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8 2015누32386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5째줄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으로, 제4쪽 6, 7째줄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로 각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단서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 등이나 그 대리인, 지배인 또는 사용자’ 등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B이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원단을 납품받아 이 사건 군용 운동복을 직접 제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C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한 채 이를 피고에게 그대로 제출하였을 뿐, B에게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군용 운동복을 납품하게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B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위 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대리인, 지배인 및 사용인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한 B의 행위를 원고에 대한 처분사유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액(예정가격)에 대한 원가를 검증한 결과, 위 계약금액이 적정 원가보다 높게 결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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