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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05.31 2016나1859
계약체결절차이행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입찰공고에 따른 적격심사요건을 구비한 이상 최저가 입찰로 제1순위 낙찰예정자인 원고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 내부규정을 근거로 입찰절차를 취소한 피고의 행위는 위법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입찰공고 상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공사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라고 규정(제8항)하여 적격심사를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됨을 명백히 하고 있는 점,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1603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인 광주시가 그 소유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찰로서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해당하여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바로 낙찰자로 됨에 반하여 이와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입찰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로서 그 공고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되는바(이른바 적격심사낙찰제 이와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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