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8쪽 밑에서 2행의 ‘84회’ 다음에 ‘(별지 기재와 같다)’를 추가하고, 이 판결에 별지를 덧붙인다.
제1심판결서 11쪽 6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이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대상을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로 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라고만 규정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다 처분대상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초에는 경쟁입찰 대상으로 공고되었으나 담합을 통해 경쟁입찰의 성립 자체를 방해하여 특정인으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도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회원사들은 고의적으로 무응찰, 단독응찰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낙찰자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당초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고된 계약을 유찰시켜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방식을 전환하게 한 후 특정 업체가 수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찰방해를 하였다.
제1심판결서 14쪽 5행 ‘부합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낙찰받은 건수는 84건으로, 그 낙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