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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5다246339
공사대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인 사실, 원고와 피고가 피고의 보령화력본부 송전용 접속설비와 관련하여 4건의 공사시행계약(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이 된 각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공통적으로 ‘송전용 접속설비 고객부담공사비는 원고의 설계기준과 회계규정에 의한 설계금액으로 산정하고 공사비의 확정은 공사 준공 후 최종 정산 시 결정되며, 원고 자체 시행설계 및 공사감리비도 고객부담공사비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공사 준공 후 피고와 고객부담공사비를 정산하여 피고로부터 공사비용을 지급받았는데, 2013. 9.경 내부감사에서 원고가 직접 구입한 사급자재(社給資材)에 대한 일반관리비 등을 누락하고 공사비를 청구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그에 따라 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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