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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9. 10. 선고 2009누7280 판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도 포함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3418 (2009.02.13)

제목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도 포함됨

요지

수분양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포함되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가 2007. 5. 25. 원고 문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5,869,395원의 부과처분 및 2007. 5. 29.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6,414,385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처분의 경위 및 관계법령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사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이 사건 처분들의 적법 여부

가. 쟁점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의2 제2항, 제97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97조의2 제1항 소정의 '신축임대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소득세법 제89조 제l항 제3호)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97조의 2 제1항 소정의 '신축임대주택'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그 제2호 가.목 소정의 임대 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1999. 8. 20.부터 2001.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할 것을 요건(이하 '쟁점 요건'이라 한다)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제2 임대주택은, 원고 문AA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갑애가 2001. 9. 27. 주택건설업자인 노CC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분양받은 것을 원고 문AA이 2001. 12. 21. 이갑애로부터 그 수분양권을 승계하여 취득한 것인바, 이와 같이 1999. 8. 20.부터 2001.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수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도 쟁점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원고들 주장), 아니면 위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쟁점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피고 주장)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법 제97조의2는 침체된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지원할 뿐 아니라 중산층 및 서민층 주택의 전세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다는데 주된 입법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쟁점 요건의 법문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 등 참조), 쟁점 요건에서 '매매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 지급'의 상대방을 '주택건설업자'로 한정하거나 '매매계약'을 '최초의 매매계약'으로 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쟁점 요건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로 규정하여 분양권 매입을 통한 취득은 제외한다는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는 법 제99조 등 다른 감면규정과는 규정방식에서 차이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요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2566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제2 임대주택이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것이 아니어서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서 한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하다(이 사건 제2 임대주택이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한다면 원고들이 더 이상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음은 피고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들을 취소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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