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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1. 14. 선고 2009두17483 판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도 포함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7280 (2009.09.10)

전심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3418 (2009.02.13)

제목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도 포함됨

요지

수분양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포함되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모두기각한다.

상고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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