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에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미분양주택에 관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 제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공2004하, 1096)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공2006하, 1119)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율 담당변호사 이정기외 2인)
피고, 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거주자가 1999. 8. 20. 이후 신축된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 8. 20. 이후 취득(1999. 8. 20.부터 2001.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인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97조의2 는 침체된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지원할 뿐 아니라 중산층 및 서민층 주택의 전세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다는 데 주된 입법취지가 있는 점,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문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 점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 등 참조),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로 규정하여 분양권 매입을 통한 취득은 제외한다는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는 법 제99조 등 다른 감면규정과의 비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미분양주택에 관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 제한하는 것은 온당한 해석이라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이 사건 임대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분양권 매입을 통하여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