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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07. 01. 선고 2009구합448 판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3069 (2008.10.20)

제목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요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관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미분양주택에 관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8.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9,709,270원과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5,357,0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주식회사 ☆☆종합개발(이하 '☆☆종합개발'이라고만 한다)은 2000. 1. 27. ★★ㆍ○○ㆍ●●연립재건축주택조합으로부터 서울 ◎◎구 ����동 331 ◇◇아파트 201동 1602호(이하 '이 사건 1아파트'이라고 한다) 및 ◇◇아파트 201동 302호(이하 '이 사건 2아파트'라고 하고, 이 사건 아파트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분양권을 각 대금 154,956,000원에 취득하였고, ☆☆종합개발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2001. 3. 8. ☆☆종합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1. 3. 10. 위 재건축조합조합으로부터 수분양자 지위 승계에 대한 확인을 받고 위 각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1. 3. 14.경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고, 2001. 11. 17. 이 사건 각 아 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자 그 무렵부터 위 각 아파트를 타에 임대하였으며, 이후 2002. 1. 9. 위 각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7. 8. 27.경 이 사건 1아파트를 대금 300,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 소득금액을 117,525,752원, 산출세액을 29,709,27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1아파트가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7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산출세액 전액이 면제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2007. 11. 23.경 이 사건 2아파트를 대금 310,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125,991,752원, 산출세액을 이 사건 l아파트에 대한 산출세액과 합하여 75,066,301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2아파트 역시 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산출세액 전액이 면제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매입임대주택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아파트는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로 그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상의 면제대상인 매입임대주택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보아, 2008. 6.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1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2007 년 귀속 양도소득세 29,709,270원을, 이 사건 2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5,357,03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각처분의적법여부

가. 당사자의주장

원고는 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을 주택 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매입임대주택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아파트도 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매입임대 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아파트는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거주자가 1999. 8. 20. 이후 신축된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 8. 20. 이후 취득(1999. 8. 20.부터 2001.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인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97조의2는 침체된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지원할 뿐 아니라 중산층 및 서민층 주택의 전세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다는데 주된 입법취지가 있는 점,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문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 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로 규정하여 분양권 매입을 통한 취득은 제외한다는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는 법 제99조 등 다른 감면규정과의 비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미분양주택에 관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2566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1999. 8. 20.부터 2001. 12. 31.까지의 기간 중인 2001. 3. 8. ☆☆종합개발과 사이에 1999. 8. 20. 이후인 2001. 11. 17.경 신축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1. 3. 10. 위 각 분양권을 취득한 다음, 2001. 11. 17.경 무렵부터 위 각 아파트를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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