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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801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9조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과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매입자금에는 특정채권의 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대가로서 매입시 부담한 프리미엄도 포함된다.
판시사항

[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매입자금에 특정채권의 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대가로서 매입시 부담한 프리미엄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과세관청이 특정채권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그 액면가액과 발행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표면이자를 합산한 금액은 비과세대상이나 프리미엄 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외 3인)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 은 금융기관이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 증권거래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발행된 특정채권의 거래’를 규정하고 있고,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 부칙(이하 ‘구 금융실명법 부칙’이라 한다) 제9조는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이라는 제목으로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구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과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매입자금에는 특정채권의 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대가로서 매입시 부담한 프리미엄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구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 소정의 과세특례대상이 되는 특정채권을 매입한 자금에는 이 사건 특정채권을 매입하면서 부담한 프리미엄도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피고가 이 사건 특정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그 액면가액과 발행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표면이자를 합산한 금액은 비과세대상이나 프리미엄 상당액 만큼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 소정의 특정채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주심) 박일환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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