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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1.10 2016가단220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A 구간 지방도 B을 6차로로 확장하는 도로개설 사업인 C 진입도로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자이자 위 도로의 관리주체이다.

이 사건 공사는, C으로 인하여 인근 지방도 B의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고가 도로법상 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에 의하여 기존 도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구간 중 사유지에 총 17본의 전주(이하 ‘이 사건 전주’라 한다)를 설치하였는데, 그 중 12본은 이 사건 공사 시행 전에 이미 도로구역으로 고시되어 개설된 도로에 설치한 것이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당초 전주 및 전선에 대하여만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였으나, 이 사건 전주 설치 후 변경허가도 없이 그 전주 내에 통신 3사(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의 통신선(이하 ‘이 사건 통신선’이라 한다)을 무단으로 첨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전주 및 통신선의 이설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통신선이 이설되어야 전주를 옮길 수 있는데 이는 원고와 통신 3사간에 해결할 문제라고 하면서 불응하였다.

결국 원고는 원활한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통신 3사에 이 사건 통신선 이설비용 중 일부인 5,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통신 3사가 통신선을 이설하여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는 도로관리청인 원고가 도로 확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이나, 이 사건 전주는 이미 도로구역 내 설치되었던 것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전주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점용료 감면을 받는 자이므로, 이 사건 전주 및 통신선을 피고의 비용으로 이설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전주에 통신선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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