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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다카418 판결
[손해배상][공1983.2.1.(697),201]
판시사항

전기폐지신청을 접수한 한전직원이 해당 전선부분을 단절함이 없이 계량기만 철거한 과실과 감전사고와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한전 강진영업소 소속 전기폐지 및 전기시설 철거업무담당직원이 수용가인 소외 (갑)회사로 부터 전압 220볼트의 전기폐지신청을 받고 소외 (갑)회사가 설치한 전선 235미터와 한전소유의 22,900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선인 본선과의 연결부분을 절단함이 없이 계량기만을 철거하여 위 235미터의 전선에 전류가 그대로 흐를 수 있도록 방치한 점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소외 (갑)회사의 직원이 위 저압전류가 흐르는 전선과 전주를 철거하기 위해 개폐기를 조작하려고 올라 갔던 문제의 고압전주는 위 235미터의 전선이 연결된 한전 소유의 저압전주로부터도 3개의 저압전주를 더 거슬러 올라가 280미터 되는 지점에 설치되어 있고 위험표시까지 되어 있는 22,900볼트의 고압전주이어서 이 전주에 무단히 올라가 개폐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하리라는 사정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어서 위 한전소속직원이 전선부분을 절단했어야 할 당시에 그와 같은 결과발생의 가능성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한전직원이 전선부분을 절단하지 아니한 과실과 소외 (갑)회사직원의 부상 사이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남도건설주식회사의 철근조립공인 원고 1이 1978.3.6. 14:00경 위 회사현장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전주에 올라가 전선을 절단하려다가 전류가 흐르므로 다시 내려와서 그 전선이 연결된 인접고압선으로부터 220볼트로 강압하기 위하여 시설해 놓은 22,900볼트의 고압전주에 올라가 계량기(개폐기의 오기로 보인다)를 열려다가 감전되어 7미터 아래 밭에 추락하여 그 판시내용과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는 전한국전력주식회사(이하 한전이라고 줄여 쓴다) 강진영업소의 내선전기계원으로 전기폐지, 전기시설의 철거등 업무에 종사하던 소외인이 1978.1.20. 15:00경 위 남도건설주식회사로부터 동 회사가 그때까지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강진 임천지구 배수개선공사를 하기 위하여 위 강진영업소의 승인하에 한전 소유의 전선에 연결 사용하여 오던 전압 220볼트의 전기폐지신청을 접수받고 그 전선 및 계량기 등의 철거작업을 함에 있어, 수용가인 위 남도건설의 신청에 따라 한전 소유의 전선인 본선에 연결한 전선부분까지를 절단함이 없이 계량기만을 철거하고 위 전선을 그대로 방치한 과실에 기인된 것이었다고 판단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외 남도건설주식회사가 한전강진영업소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였었다는 전기시설은 4개의 사설전주를 세우고 거기에 전선을 가설한 다음 그 전선을 한전소유의 220볼트 저압전선에 연결하였던 것으로서 그 길이가 235미터나 되고, 계량기는 위와 같이 남도건설이 설치한 전선의 끝부분에 연결 설치하였던 것이었으며, 원고 1이 수용가인 위 남도건설이 설치한 전선과 전주를 철거할 목적으로 전원을 끊기 위해 올라갔던 것으로 보이는 문제의 고압전주는 그가 철거하려던 235미터의 전선이 연결된 한전소유의 저압전주로부터도 3개의 저압전주를 더 거슬러 올라가 280미터 되는 지점에 설치되어 있던 것일 뿐만 아니라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전주에는 위험표시까지 되어 있었음이 규지된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비록 소외 남도건설주식회사의 전기폐지신청을 접수받은 한전 소속의 직원이 위 소외 회사가 설치한 전선 235미터와 한전소유 전선의 연결부분을 절단하지 아니하고 계량기만을 철거하여 위 235미터의 전선에 전류가 그대로 흐를 수 있도록 방치하였던 점에 있어서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후일 위 저압전선을 철거하려는 사람이 그 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전원을 끊기 위해 철거하려는 지점으로부터 280미터나 떨어져 설치되어 있고 위험표시까지 되어 있는 22,900볼트의 고압전주에 무단히 올라가 개폐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하리라는 사정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어서 위 소외인이 원판시 전선부분만을 절단할 당시에 동인이 그와 같은 결과발생의 가능성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1의 원판시 부상이라는 결과와 한전소속직원 소외인이 원판시 전선부분을 절단하지 아니한 과실과의 사이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조치에는 상당인과관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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