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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3가합5523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H, J는 공동하여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당사자란에서...

이유

Ι. 인정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 B, 원고 C, D, E, F, G와 선정자들은 별지

3. 거래내역 표 기재와 같이 코스닥 시장에서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거래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음반제작ㆍ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1. 1. 3.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운용하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는데, 2013. 9. 10. 상장폐지되었다.

다. 피고 I, J, K 및 P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으로 근무하였는데 구체적인 재직기간은 아래 [직책 및 재직기간 표] 기재와 같다.

[직책 및 재직기간 표] 직책 재직기간 P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2007. 3. 23. ~ 2013. 6. 4.(이사) 2010. 3. 26. ~ 2013. 6. 4.(대표이사) 피고 I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2010. 3. 30. ~ 2013. 11. 25.(사내이사) 2013. 6. 4. ~ 2013. 11. 25.(대표이사) 피고 J 이사 및 사외이사 2007. 3. 23. ~ 2010. 3. 25.(이사) 2010. 3. 26. ~ 2013. 11. 25.(사외이사) 피고 K 감사 2003. 9. 29. ~ 2013. 11. 25. 라.

피고 L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P의 동생이고, 피고 M은 P의 처였다.

피고 N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 회사 소유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고 P에게 금전을 대여해 주었다.

마. 피고 O회계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 회사의 제20기, 21기, 22기 사업연도의 각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외부감사인이다.

2.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의 작성ㆍ공시

가. 피고 회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제20기, 21기, 22기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다.

나. 피고 O회계법인은 아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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