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5가합5717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은 원고 A에게 112,895,659원, 원고 B에게 20,201,544원, 원고 C에게 8,873,400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D(주식회사 G에서 2012. 3. 28. 주식회사 H로, 2013. 3. 2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가방, 의류, 봉제품 등 제조, 도소매 및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E은 1997. 3. 3.부터 2010. 3. 31.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2010. 3. 31.부터 2011. 11. 11.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F은 1997. 3. 3.부터 2010. 3. 31.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로, 2010. 3. 31.부터 2011. 11. 14.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3) 피고 재정회계법인은 피고 회사의 제20기 사업연도(2009. 1. 1. ~ 2009. 12. 31.), 제21기 사업연도(2010. 1. 1. ~ 2010. 12. 31.)의 각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외부감사인이다. 4) 원고들은 코스닥시장에서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처분하거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 제출 피고 회사는 다음과 같이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 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위 각 서류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었다.

순번 구분 사업연도 제출일 제출기관 작성책임자 1 제19기 사업보고서 2008. 1. 1. ~ 2008. 12. 31. 2009. 3. 31. 금융감독위원회 (전무이사) I 2 제20기 1분기보고서 2009. 1. 1. ~ 2009. 3. 31. 2009. 5. 15.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전무이사) I 3 제20기 반기보고서 2009. 1. 1. ~ 2009. 6. 30. 2009. 8. 14.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전무이사) I 4 제20기 3분기보고서 2009. 1. 1. ~ 2009. 9. 30. 2009. 11. 13.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이사) F 5 제20기 사업보고서 2009. 1. 1. ~ 2009. 12. 31. 2010. 3. 31.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이사) F 6 제21기 1분기보고서 2010. 1. 1. ~ 2010. 3. 31. 2010. 5. 6.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이사) F 7 제21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