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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5 2015가합56563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피고 E, 피고 F, 피고 G은 각 3,500,537원, 피고 C, 피고 D은 각 1,750,268원,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주식회사 L에서 2012. 3. 28. 주식회사 M로, 2013. 3. 2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가방, 의류, 봉제품 등의 제조, 도소매 및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재정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의한 회계법인으로 원고의 제20기(사업연도 2009. 1. 1. ~ 2009. 12. 31.), 제21기(사업연도 2010. 1. 1. ~ 2010. 12. 31.) 각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외부감사인이며, 피고 재정회계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이사인 피고들’이라 한다)은 원고의 대표이사, 이사 등으로 재직하였던 자들이고, 그 직책 및 재직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성명 직책 재직기간 B 이사 또는 대표이사 1997. 3. 3. ~ 2011. 11. 11. C 사외이사 2009. 7. 30. ~ 2011. 1. 10. D 사내이사 2009. 7. 30. ~ 2012. 1. 13. E 이사 또는 사내이사 1997. 3. 3. ~ 2011. 11. 14. F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 2010. 3. 31. ~ 2012. 4. 9. G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 2010. 3. 31. ~ 2011. 10. 20. H 사내이사 2009. 11. 20. ~ 2010. 8. 31. I 사외이사 2009. 11. 20. ~ 2010. 8. 31. J 사외이사 2010. 3. 31. ~ 2012. 1. 13. K 사외이사 2010. 3. 31. ~ 2012. 1. 13. 나.

원고의 전환사채 양도 및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08. 12. 31. 제19기 사업연도 말 이전부터 22억 8,000원 상당의 HKC담배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형태를 나타내는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의 주식(2008. 12. 24. 취득), 13억 원 상당의 보령터미널의 주식(2008. 12. 31. 취득), 9억 원 상당의 PM&W의 전환사채(2008. 6. 26. 2억 1,000만 원, 2008. 6. 30. 6억 원, 2008. 7. 3. 9,000만 원을 각 취득), 4억 원 상당의 루브이엠티엔터테인먼트의 전환사채(2006. 12. 7. 취득 를 각 보유하고 있었고, 2009. 8. 1. 의류사업 부분을 물적분할하여 원고가 지분을 100% 소유하는 자회사 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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