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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5나206930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2007년경부터 2013. 6.초경 사이에 코스닥 시장에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매도하는 등 주식거래를 하였다. 2) H는 음반제작ㆍ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1. 1. 3.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운용하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는데, 2013. 9. 10. 상장폐지되었다.

3)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I, K 및 P은 H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으로 근무하였는데 구체적인 재직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직책 재직기간 P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2007. 3. 23. ~ 2013. 6. 4.(이사) 2010. 3. 26. ~ 2013. 6. 4.(대표이사) 제1심 공동피고 I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2010. 3. 30. ~ 2013. 11. 25.(사내이사) 2013. 6. 4. ~ 2013. 11. 25.(대표이사) 피고 이사 및 사외이사 2007. 3. 23. ~ 2010. 3. 25.(이사) 2010. 3. 26. ~ 2013. 11. 25.(사외이사) 제1심 공동피고 K 감사 2003. 9. 29. ~ 2013. 11. 25. 4) 제1심 공동피고 L(이하 ‘L’이라 한다)은 H의 대표이사였던 P의 동생이고, 제1심 공동피고 O회계법인(이하 ‘O회계법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H의 제20기, 21기, 22기 사업연도의 각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외부감사인이다.

나. 사업보고서의 작성ㆍ공시 H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제20기, 21기, 22기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다.

순번 사업보고서 등 구분 사업연도 제출일 1 제20기 사업보고서 2010. 1. 1. ~ 12. 31. 2011. 3. 31 2 제21기 사업보고서 2011. 1. 1. ~ 12. 31. 2012. 3. 30. 3 제22기 사업보고서 2012. 1. 1. ~ 12. 31. 2013. 3. 31. 다.

P의 자살과 H의 주가 폭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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