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용보상금의 공탁시점이 아닌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요지
소득세법령상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인 바 이에 의거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1999.11.19. 선고 99구2256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76.12.31. 이전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취득하여 소유하여 왔는데, ㅇㅇ위원회는 1996. 10. 21. 기업자인 ㅇㅇ공사(이하공사'라고만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ㅇㅇ2 ㅇㅇ사업지구에 편입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재결일을 1996.11.30.로 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공사는 1996. 11. 29.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보상금 3,380,147,550원(현금 1,656,000,000원, 유가증권 금1,724,147,550원)을 공탁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 7. 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2) 한편, 원고가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결과 ㅇㅇ위원회는 1997. 4.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 48,847,400원을 증액하는 결정을 하였고, 공사는 같은 해 6. 2. 이를 공탁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해 7. 1. 이를 수령하였다.
(3) 원고는 1997. 1.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을 수용일인 1996. 11. 30.로 보고, 양도소득금액을 금1,652,058,603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기초로 그 양도소득세를 금817,029,300원으로 산출한 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88조의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어 1994.1.1.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16조 제8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95.12.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되어 1996.1.1.부터 시행된 것) 부칙 개정조항의 각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 금 3억 원 등을 공제한 금 465,326,370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하고, 이에 따라 1997. 1. 31. 및 같은 해 3. 14.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4)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97. 1. 7.로 보고 부과처분을 하였다. 즉, 이 사건 부동산과 원고가 1997. 1. 23. 양도한 ㅇㅇ시 ㅇㅇ동 356 임야 137㎡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손 금 127,41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과 통산하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인 1985. 1. 1.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금1,444,809,937원으로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 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5. 12. 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제119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액 금 1억 원 등을 공제하여 총결정세액을 금569,964,600원으로 결정하고, 여기서 원고가 자진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다음, 1998. 12. 3.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 104,638,23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처분의 특정과 취소청구의 범위
위 처분 경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1998. 12. 3.자 양도소득세 금569,964,600원(납부세액 금465,326,370원 + 추가고지세액 금104,638,230원, 농어촌특별세 금 60,000,000원 별도)의 부과처분이 되고, 원고는 이 중 자진납부세액을 초과한 부분, 즉 추가고지세액 금 104,638,230원만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과 이 사건의 쟁점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제88조의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어 1994.1.1.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16조 제8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95.12.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되어 1996.1.1.부터 시행된 것) 부칙 개정조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1994. 1. 1. 당시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96. 12. 31. 이전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연도별로 금 3억 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7.4.10. 법률 제5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제119조 제1항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연도별로 금 1억 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은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면서 개정전 제57조 제1항, 제88조의 2에 의한 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를 금 3억 원으로 하는 기한을 1995.12.31.까지로 하였다가 1995.12.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되면서 위 기한을 1996.12.31.까지로 연장하였다.).
(2)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당초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시기인 1996. 11. 30.이라면 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금 3억 원의 세액이 공제되어야 하고, 그 양도시기가 등기접수일인 1997. 1. 7.이라면 금 1억 원의 세액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1997.12.13. 법률 제5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법'이라고 한다) 제88조 제1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7.10.25. 대통령령 제15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2)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법상 양도소득이라 함은 부동산소유권 등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고, 여기서 부동산소유권이란 원칙적으로 등기를 마친 법률상의 소유권을 말하되, 법률상으로는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더라도 유상취득의 경우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사실상의 소유권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934 판결 참조).
한편 법 제98조는 위와 같은 자산의 양도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의하여 법시행령 제162조에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규율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법과 법시행령에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획일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자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기준시기가 됨은 물론 과세요건 또는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시기도 되고, 나아가 법령적용의 기준시기도 되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시기를 획일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민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그 자산의 소유권이전시기를 정한 것과는 별도로, 특별히 자산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에 관한 의제규정을 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이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이거나를 불문하고 위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정하여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10.25. 선고 94누6154 판결, 1991.11.22. 선고 91누1691 판결 참조).
본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시기가 1996.11.30.이고, 그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1997.1.7.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액결정된 수용보상금의 공탁시기가 1997.6.2.인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토지수용법 제61조 제1항, 제2항, 제67조 제1항, 제76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시의 수용시기인 1996.11.30.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산정을 위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법 제98조, 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1997.1.7.이라고 할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수용보상금이 금 48,847,400원 증액되는 대신 양도소득세가 금 104,638,230원 추가로 부과・고지되어 오히려 불리하게 되었으나 법 제98조, 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의제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한 그러한 결과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1996.11.30.이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금 3억 원의 세액이 공제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