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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169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5.(912),341]
판시사항

가.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법인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처분 및 고시 후, 다음 과세연도에 위 청산금 대신에 신축건물 중 일부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어도 익금인 청산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여전히 분양처분한 사업연도라고 한 사례

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의 소득의 귀속사업연도

판결요지

가.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분양을 희망하지 않는 법인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처분 및 고시 후, 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다음 과세연도에 위 청산금 대신에 신축건물 중 일부를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법인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분양처분의 고시일 다음날 이미 확정되었고 새로운 약정은 확정된 청산금채권의 변제방법의 변경에 불과하고 당초의 계약의 해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익금인 청산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여전히 분양처분한 사업연도라고 한 사례.

나.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한 구 법인세법(1985.12.23. 법률 제3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 의 취지로 보아 대금청산과 소유권이전등기 중 먼저 이행된 날을 기준으로 귀속사업연도를 정하여야 할 것이며, 귀속시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로 규정한 법인세법의 위 규정이 소득의 귀속시기를 획일적으로 정하기 위한 의제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에 의한 이전이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이거나 를 불문하고 위 규정의 문언 그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그 소득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광남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을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무교구역 제7지구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소외 주식회사 신라개발산업이 1983.5.11.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 포함된 (주소 생략) 등 6필지 (1984.6.28. 10필지로 변경)를 시행구역으로 하는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고서 사업시행기간을 1986.4.30.로 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였는데 그 사업시행으로 새로이 조성되는 대지 1,226.80평방미터 및 그 지상건물 연면적 11,391.25평방미터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당초 원고에 대하여는 1983.10.20.경 건물 중 약 350평을 분양하기로 잠정합의가 되었으나 1985.10.5. 원고가 분양을 희망하지 아니하여 청산금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당일 그 중 2억 원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다음 1985.11.11. 그 관리처분계획대로 분양처분을 하여 같은 날 이를 고시한 사실, 그 후 위 소외회사에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건물의 분양이 잘되지 아니하여 당초 약정한 시기에 청산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위 청산금 10억 원 대신에 신축건물 중 ○○○○호, △△△△호, □□□□호를 양도하기로 1986.4.30.과 같은 해 10.13. 두 차례에 걸쳐 약정하였다가 그 후 같은 해 12.경 또 다시 위 소외회사의 요청에 따라 위 건물부분 대신에 위 청산금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서 같은 해 11.30. 2억 원, 같은 해 12.27. 6억 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1항 , 제4항 제5호 , 제44조 , 제49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호 에 의하면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그 재개발구역에 편입된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취득하게 되는 분양권 내지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사업시행자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및 이에 기초한 분양처분에 따라 분양처분의 고시일 다음날에 확정되는 것이어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청산금 10억 원을 지급받을 권리는 분양처분의 고시일 다음 날인 1985.11.12. 이미 확정되었고 비록 원고와 소외 회사사이에 1986.4.30. 위 청산금 10억 원 대신에 신축건물 중 일부분을 분양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확정된 관리처분계획과 분양처분의 효력이 상실되고 원고가 1986.4.30.자 및 같은 해 10.13.자 약정에 따라 원고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한 대가로 새로이 신축건물 중 일부를 분양받은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산금인 위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여전히 1985년도라고 판시하였는바 , 관계증거와 위 규정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또한 1986.4.30.자 및 같은해 10.13.자 약정은 이미 확정된 청산금채권의 변제방법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고 위 약정이 관리처분계획의 기초가 된 당초의 계약의 해제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법인세법(1985.12.23. 법률 제3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 에서 “ 제2항 의 규정 (상품·제품·기타 생산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인세법이 소득의 기간귀속에 관하여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연유가 납세자의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자는데 있으므로 소득의 기간귀속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이 상이한 경우 납세자가 임의로 이를 선택할 수 없고 대금청산과 소유권이전등기 중 먼저 이행된 날을 기준으로 이를 정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위 규정의 문언자체에 의하면 법률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이전되는 경우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규정취지가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으로 재산권이 이전된 경우 그 이전 시점에 권리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소득의 기간귀속을 정한다는 것에 있는 이상 법률행위에 의한 재산권이전이든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재산권이전이든 그 소유권이전시점에 권리의무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인 1985.11.12.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청산금소득의 귀속사업년도는 1985. 사업년도라고 판시하였는 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한 위 법인세법 규정의 취지로 보아 대금청산과 소유권이전등기 중 먼저 이행된 날을 기준으로 귀속사업년도를 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나 귀속시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로 규정한 법인세법의 위 규정이 소득의 귀속시기를 획일적으로 정하기 위한 의제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에 의한 이전이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이거나를 불문하고 위 규정의 문언그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그 소득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할 것 인데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일인 1985.11.12. 을 소득귀속시기로 본 원심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같은해 12.26. 이어서 귀속사업연도가 1985. 사업연도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결국 1985. 사업년도를 위 소득의 귀속사업년도로 인정한 원심판결 결론에는 영향이 없고 그 밖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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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2.28.선고 88구1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