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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5. 13. 선고 2008구단10747 판결
토지수용재결절차가 지연되어 양도시가 지연된 경우 수용에 따른 기준시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148 (2008.04.25)

제목

토지수용재결절차가 지연되어 양도시가 지연된 경우 수용에 따른 기준시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특례규정에서 정한 양도시기 이전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으나 그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 사정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규정된 소득세법령상의 양도시기 등에 관한 의제규정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7.10.23.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그 소유의 ◯◯시 ◯◯구 ◯◯동 327-12 대 106㎡및 같은 동 327-13 대 197㎡(합계 303㎡,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12.5.국지도 23호선 도로확장 건설사업을 위한 도로구역결정 고시가 있은 후 2006.5.18.경부터 사업시 행자인 ◯◯시와 한국토지공사와 이 사건 토지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를 하다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2006.8.10.한국토지공사를 통하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에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하였고, 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를 포함한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17명의 재결신청에 대하여 2007.3.26.수용시기를 2007.4.26., 손실보상금을 합계 5,194,908,000원(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합 계 1,127,463,000원)으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07.4.19.토지보상금 1,127,463,000원을 수령한 후 2007.6.2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로 222,715,921원(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내역서상 양도가액은 1,127,463,000원, 취득가액 123,732,389원, 기타 필요경비 153,854,357원으로 양도차익은 849,876,254원으로 되어 있다)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7.8.21.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어 삭제되기 전의 것) 제85조의 적용대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할 경우 납부할 세액은 170,039,495원(경정청구서상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은 693,870,000원, 취득가액 34,239,000원, 기타 필요경비 1,027,170원으로 양도차익은 658,603,830원으로 되어 있다)이라는 이유로 원고가 당초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과의 차액 52,676,426원을 환급하여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10.23.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은 2006.12.31.까지 양도하는 사람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양도시기가 토지보상금 수령일인 2007.4.26.이어서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도로확장 사업구역에 편입되면서 2005.12.5.이미 사업고시가 이루어져 그 시점에서 양도되어야 할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고, 한편 원고는 사 엽시행자와 토지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006.8.10.수용재결 신청을 하였음 에도 그 절차가 지연되어 2007.3.26.에야 수용재결이 이루어졌는바, 당초 이 사건 특례규정상의 기간 내에 재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재결신청을 한 원고의 신뢰의 보호나 원고와 달리 협의보상에 의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상의 기간 내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양도한 사람들과 사이의 형평이나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와 같이 도로확장 등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된 토지에 있어서는 그 양도시기를 도로확장 등에 대한 사업고시가 있었던 때인 2005.12.5.로 보고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의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는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에 관하여 원칙적으로는 대금청산일로 하되 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등 을 대금청산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 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므로(대법원 2002.4.12.선고 2000두6282 판결 등 참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에도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4.14.선고 97누13856 판결, 1994.10.25.선고 94누615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사업고시가 2005.12.5.에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한 양도시기 이전인 2006.8.10.사업시행자 인 한국토지공사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결일 및 대금청산일에 해당하는 토지보상금의 수령일이 이 사건 특례규정상의 양도시기 이후인 2007.4.19.에 있었던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 양도시기를 2007.4.19.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업고시일이 그 이전인 2005.12.5.에 이루어져 그 시점에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될 예정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그 사업 고시일에 소급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한 양도시기 이전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으나 그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개별적인 사정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규정된 소득세법령 상의 양도시기 등에 관한 의제규정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한 양도시기 이전 에 하여 준다거나 그에 따라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다는 점 에 관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한 양도시기 이후에 양도가 있었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신뢰 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 한 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공익목적을 위해 양도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의 경우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이 사건 특례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에 대한 협의의 불성립으로 수용재결절차가 진행되어 양도시기가 지연된 이상 그 이 전에 이 사건 특례규정상의 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와 협의보상에 의하여 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양도한 자들과 사이에 형평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한 양도시기 이후에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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