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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6. 04. 선고 2008누32920 판결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중에 소득세법이 개정된 경우 양도시기[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5462 (2008.10.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049 (2008.03.21)

제목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중에 소득세법이 개정된 경우 양도시기

요지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중에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기준시가 적용을 못 받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토록 법률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감액경정 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다음과 같이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16행의'이를 기초로 2003. 12. 12. 당시의'를'2006년도'로 수정

나.제1심 판결문제4쪽8행부터20행까지를다음과같이변경

(1) 개정법적용이부당하다는주장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그 위임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는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명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 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 등 참조),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나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 모두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정하여야 한다(1994. 10. 25. 선고 94누61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2007. 2. 14.로 보고 이루어진 것인바,비록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중에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2006. 12. 31. 이전이었더라면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을 기준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였을 것을 양도시기가 2007. 1. 1. 이후로 되는 바람에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게 된 것이나,앞서 본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한 규정의 취지나 위 소득세법의 개정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 면,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가의 수용을 강제하여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권리행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등의 위법 이었다 할 수는 없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7행의(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라. 제1심 판결문 제6쪽 13행 다음에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 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 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를 추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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